상해2020노3230의정부지방법원 2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좌측 손목에 염좌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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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4일, OO지역의 학교 교실에서 교사인 피고인A가 학생인 피해자B의 팔을 잡아당겼다.
  • 피해자는 팔을 잡아당긴 결과 좌측 손목 부위에 염좌상(삠)이 발생했다.
  • 사건 다음 날 피해자는 병원에서 좌측 수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급식실로 데려가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것이며, 고의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되었고 가족은 엄벌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학생B의 팔을 잡아당겨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고의가 없어도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알았으면 인정된다.
  • 피해자와 반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강제로 팔을 잡아당겨 일어나게 했고, 그 힘이 약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병원에서 부종과 통증이 확인된 염좌 진단을 받았다.
  • 피해자가 수업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가지 않으려 했던 상황에서, 신체적 힘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으나, 어린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학생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목에 부상을 입혔고, 이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고의가 없더라도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을 알았다고 봤으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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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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