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2도1서울고등법원 3심1962-04-12 선고검수완료

환자 치료 중 붕대를 감아 혈액순환 정지 가능성이 발생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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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1 폭력·상해 사건(1962년 4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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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 11월 23일 오후 3시경, 대전의 한 정골원에서 피고인A가 환자B를 치료함.
  • 환자B는 오른쪽 장단지뼈 두 개가 부러진 상태로 정골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음.
  • 피고인A는 주사를 놓고 붕대를 감아주는 보조 역할을 수행함.
  • 붕대가 포종 부위를 압박해 혈액순환이 멈출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A에게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검사 측은 피고인A가 부주의로 혈액순환 정지를 초래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정골사와 같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B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붕대를 감는 등 보조 업무를 했으나, 혈액순환이 멈출 가능성에 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거나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정골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보조 업무만 수행했을 뿐, 환자를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할 권한이 없었다.
  • 붕대가 포종 부위를 압박해 혈액순환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피고인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혈액순환 정지가 장기화되면 조직이 썩을 수 있으나, 피고인A에게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은 피고인A의 부인 진술을 근거로 증거를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상고심은 이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 피고인A를 정골사와 동일한 책임 범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골사의 지시를 받아 보조 업무를 했을 뿐,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거나 붕대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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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골원 조수의 주의의무정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 바, 그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업무상과실상해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채증상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대전 정골원에서 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조수로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여 오던 중 1960년 11월 23일 하오 3시경에 위 정골원에서 그 부로부터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젓다고 진단을 받은 초래 환자 공소외 2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놔주고 그 부위에 초산습포를 한 다음 부목 세개를 대고 붕대로 감아 준 사실이 분명한 즉 정골사의 손발 노릇을 한데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적시한 것과 같이 그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될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적시와 같이 환자를 직접 진단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을 정골사와 동일시하여 과실범의 성립요건인 인식가능성의 범위를 상당인과 관계의 범주 밖까지 부당하게 확대한 것일 뿐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드래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직접 환자를 왕진 치료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적시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것을 가히 규찰할 수 있으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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