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도14230대법원 3심2016-11-10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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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에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2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판단 기준과 두 명령의 예외 사유를 별개로 판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상정보 공개 예외 사유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개인적 특성과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는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 근거가 같으면 함께 판단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예외 사유는 기록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예외 사유는 피고인의 특성과 범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판단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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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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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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