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51400서울행정법원 1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의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400 행정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제4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5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해 여러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3년 이상 거주함.
- 2008년 8월, 원고는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피고)이 이를 거부함.
- 피고는 원고가 임시 체류자격인 기타(G-1) 자격으로 귀화 신청을 한 점을 들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귀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허가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는 일정한 재량권이 있으나 이를 넘어서면 안 됨.
- 원고는 2005년부터 여러 체류자격으로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해 왔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됨.
- 체류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기간은 3년 이상 거주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피고가 임시 체류자격인 기타(G-1) 자격을 이유로 귀화 요건을 부정한 것은 법령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는 3년 이상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거부 처분이 잘못된 판단이라 보고 이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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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09. 6. 18.
【주 문】
1.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1) 2005.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
(2) 2005. 7. 11.부터 :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3) 2007. 3. 12.부터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4) 2008. 6. 26. 이후 : 기타(G-1) 체류자격(이유 : 원고가 2007. 10. 26. 입은 산업재해 상병의 요양기간이 2008. 7. 25.까지로 연장됨)
나. 원고의 귀화신청
2008. 8. 28. 간이귀화 신청(국적법 제5조,제6항 제1항 제1호)
다. 피고의 불허가처분(2008. 12. 19.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기타(G-1) 체류자격은 소송, 질병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임시 체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여되는 잠정적인 체류자격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위 체류자격의 성격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간이귀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제5조 내지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국적법 제5조부터제7조는 귀화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처분으로 피고가 귀화요건을 심사, 판단함에는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편,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제24조 제1항,제25조,제31조,제46조,제67조,제68조,제94조,제9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라면 일응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그 주소가 있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 11.부터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6. 26.부터 간이귀화허가신청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이창헌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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