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9005서울고등법원 2심2008-01-29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면서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해 등기한 후 임야 분할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19005 행정 사건(2008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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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일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샀다.
  • 하지만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실제 매매 대신 증여로 위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피고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임야 분할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들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임야를 증여로 위장해 등기한 후 분할 신청을 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판단해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를 숨기고 증여로 등기해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 매매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
  • 선정자 75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분할 신청은 진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으로, 지적법에 어긋난다.
  •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명의신탁과 허가 회피 사실을 통보한 점도 인정됐다.
  • 따라서 피고가 임야 분할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맞는 적절한 조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피해 증여로 위장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임야 분할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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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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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변론종결】2008. 1.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111,678㎡"를 ”116,678㎡“로 고쳐 쓰고, 제6면 7행 다음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한편, 원고들(선정자 75,139 제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선정자 75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신청을 한 원고들 대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할 상황에서, 비록 원고들 사이의 토지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신청은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지적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토지거래허가 잠탈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참조) 토지분할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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