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0829서울행정법원 1심2008-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0829 행정 사건(2008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친조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 원고들은 친조부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3월, 이 부동산들이 친일재산에 해당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부동산이 친조부가 강제로 임명되기 전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조사 대상 확정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친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던 점을 이유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잠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조사개시결정은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로, 원고들의 부동산 소유권에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조사개시결정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보전처분 자체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률에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조사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예입니다. 법원은 조사개시결정이 최종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잠정적 절차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2008.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본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친조부인소외인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바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나. 피고는 2007.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재산조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법 제2조 제2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친조부인소외인이 강제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원에 임명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취득한 것으로서 위 규정 소정의 친일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개시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시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개시결정은 법에 따라 피고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법 제19조 제1항이 피고 위원회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대상재산의 소유자 등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법 제19조 제8항 등에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법 제19조 제8항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해 조사대상자 등에게 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어서 법이 그와 같은 이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