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학대 반복 및 목줄 미착용, 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 뇌물 공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320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3. 5.경 개 학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9.경 다시 같은 개를 학대하였다. 2020. 5.경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돌아다니게 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목줄 착용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권 1장을 건네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5.경 개 학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9.경 다시 같은 개를 학대하였다. 2020. 5.경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돌아다니게 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목줄 착용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권 1장을 건네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개를 학대하고 목줄 미착용 후 경찰관에게 5만 원을 뇌물로 공여. 1 동물보호법위반: 2020. 3. 5.경 개 학대행위로 벌금형 선고 후, 2020. 4. 19.경 다시 같은 개에 대한 학대행위 반복. 2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 5.경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도록 함. 3 뇌물공여: 2020. 5.경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목줄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권 1장을 건네 뇌물 공여.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동물학대 벌금형) 후 단기간 내 재범
- 준법의식 희박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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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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