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함.
피고 1:8개월 집유 2년피고 2: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92 사기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증권사 직원의 소개로 여러 개의 차명 계좌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함께 매수해 왔다.
그러던 중 주가가 5,000원 안팎에서 4,000원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중 한 명이 다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가 하락 방어를 제안했고, 상대방도 자신의 주식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매매를 주고받는 가장·통정매매를 총 18회 진행했다.
또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오랜 기간 시세를 조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강제 처분을 피하고자 사전에 매매를 공모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연락하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통정매매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었다.
고가매수 주문과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에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주식담보대출로 산 주식의 강제 처분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2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68년생, 남, 경비원
2. B, 73년생, 남, 무직
검 사남소정(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2 -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 ****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주)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여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톡론(Stock Loan)’]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
식을 함께 매수하여 오던 중, 2017. 10.경 이 사건 주식 가격이 5,000원 내외에서
4,000원 내외로 급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1)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는 2017.
10.경 **** 일대에서 자신의 ****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주식이 반대매
매 되지 않도록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 하락을 방어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담
보주식이 반대매매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
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
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가장매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5. 10:03:53경 피고인 A 명의 **** 계좌에서 현재가
1)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
식을 처분하는 것
- 3 -
4,37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375원(441주), 매도1호가 4,380원(150주), 매수10호가
총잔량 5,449주, 매도10호가 총잔량 2,189주가 호가 공백이 5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
가 대비 5원 높은 4,380원에 13,574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10:22:26경 **** 영등
포구 **** 33에 있는 ****에서 1주당 4,380원에 주식 412주를 매도 주문함
과 동시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가장 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7, 10,14, 15, 16, 1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장 매매를 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2. 10:44:10 피고인 B 명의 **** 계좌에서 현재가
4,06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060원(2,431주), 매도1호가 4,080원(45주), 매수10호가
총잔량 15,986주, 매도10호가 총잔량 2,172주로 호가 공백이 2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
전가 대비 5원 낮은 4,060원에 4,060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10:44:20경 위 한국
거래소에서 1주당 4,060원에 주식 4,000주를 매도 주문함과 동시에 1,569주에 대한 매
매를 체결시키는 가장 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장 매매를 하였다.
나.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22. 12:57:13경 피고인 명의 **** 계좌에서 현재가 4,130
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080원(14주), 매도1호가 4,130원(1,130주), 매수 10호가 총
잔량 9,066주, 매도10호가 총잔량 7,844주로 호가 공백이 50원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인 B가 매도가격 4,125원 매도수량 359주를 매도 주문하고 그로부터 14분 3초가 지난
같은 날 13:11:16경 피고인 A은 매수가격 4,130원 매수수량 7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같
- 4 -
은 날 13:11:16경 위 ****에서 매매가격 4,125원에 287주를 매매 체결하는 등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8, 11, 12, 13,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들은 고가매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 13:28경 자신의 **** 계좌를 이용하여 현재가 4,460원 매수
1호가 가격(수량) 4,460원(458주), 매수10호가 총잔량 9,251주, 매도1호가 4,465원(11
주) 매도10호가 총잔량 8,667주로 호가공백이 5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15원
높은 4,480원에 11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에서 전량매매가 체
결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 15:19경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재
가 4,45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450원(980주), 매수10호가 총잔량 8,929주, 매도1
호가 4,465원(441주), 매도10호가 총잔량 6,196주로 호가공백이 1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35원 높은 4,490원에 2,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한국거래
소에서 전량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2017. 11. 1.부터 2018. 7. 14.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68회에 걸쳐 365,17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 5 -
피고인들은 시·종가관여주문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
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1. 15:24:23경 예상체결가격이 4,460원, 예상체결수량이
1,043주인 상황에서 4,485원에 1,1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같은 날 위 ****에서
예상체결가격을 4,485원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종가에 관여하고, 피고인 B는 2018.
6. 21. 08:27:30 예상체결가격이 4,100원, 예상체결수량이 10주인 상황에서 30주를
4,180원에 매수주문을 하여 같은 날 위 ****에서 예상체결가격을 4,180원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시가에 관여하는 등 2017. 11. 1.부터 2018. 7. 3.까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총 123회 걸쳐 시가 및 종가의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장 시
작 동시호가 : 08:30-09:00, 장마감 동시호가 15:20-15:30)에 고가의 대량 매수주문을
하여 302,39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들은 허수재문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
여, 피고인 A은 2017.11.27. 10:39:21경 현재가 4,095원인 상황에서 매수1호가가격(수
량) 4,080원(572주), 매도1호가 4,100원(411주), 매수10호가 총잔량 8,088주, 매도10호
가 총잔량 14,022주로 호가공백이 2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0원 낮아 체결가능성
이 희박한 가격인 4,045원에 2015주를 대량 매수 주문하였다가 거의 동일한 시간인
10:39:37경에 곧바로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017.11.27.부터 2018.01.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0,537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부터 2018.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 6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2)
,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억 원 이하
2)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
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
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
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시세조종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일하
고 계속된 범의 아래 범행기간동안 계속 반복하여 (주)E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
시 각 범행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 7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
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
자자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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