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746서울고등법원 1심1983-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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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업체로, 1979년 7월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시공을 시작함.
  • 원고의 현장소장 직원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일부 공사를 다른 회사(소외 삼중건설)에게 맡겨 단순 노무 제공 이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건설부장관)는 원고가 건설업법을 위반했다며 1980년 12월 26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처분 당시 법률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은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독립된 공사 도급계약으로 인정됨.
  • 원고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은 1979년 9월경이며, 당시 법률에는 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1980년 1월 4일 법 개정으로 위반 행위가 영업정지 사유가 되었으나, 처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 처분임.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증언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법률상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었기에 법원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률은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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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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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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