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건조물침입2024노711서울고등법원 2심2024-06-05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과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내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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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중고거래 앱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약 두 달간 교제했다.
  • 교제 중과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 계좌로 소액을 여러 차례 송금하며 연락을 시도했다.
  •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주소를 바꾸자,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 요청을 두 차례 보냈다.
  •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허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과 허위 소송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피해 허위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자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
  • 피고인의 전과와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스토킹 고의가 명확하다고 봤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과 평온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 금지 명령을 피해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내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과 위협적 메시지로 스토킹을 이어갔다. 법원은 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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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수단은 SNS 계정, 소장, 문자메시지 등이었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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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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