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8노2365대전지방법원 2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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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992년 7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 이후 여러 차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며 미국에 거주했다.
- 허가 기간은 200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 병무청은 피고인의 귀국보증인에게 미귀국 통지서를 보냈고, 2003년 4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피고인은 2017년 4월 18일에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이었다. 법원은 범죄가 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은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허가 기간 이후 미귀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하는데, 범죄는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공소는 2017년에 제기되어 공소시효 3년을 훨씬 넘겼다.
- 따라서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 대상이었으나,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간이 너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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