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98고합587서울지방법원 1심1998-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은 이글스파의 간부로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고, 피고인2는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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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93년경 범죄단체 이글스파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며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함.
  • 1994년 피해자에게 매월 70만 원씩 상납하라고 요구해 총 200만 원을 갈취함.
  • 피고인2는 1995년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함.
  • 피고인1은 이전에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음.
  • 범죄단체 이글스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조직되어 신림동 일대에서 금품 갈취 등 범죄를 저질러 온 단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이글스파 간부로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피고인2는 이글스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공소시효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기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같은 범죄 사실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공모해 범죄단체에 가입했어도, 기소된 피고인1의 범죄단체 가입 부분에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고,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2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1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과 이전 전과 기록 등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됨.
  • 피고인2는 이글스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3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범죄단체 이글스파에 가입해 폭력과 금품 갈취에 가담한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각각 처벌받았다.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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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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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과 을이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우, 갑의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기소되지 않은 을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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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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