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8553서울고등법원 2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계약 후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22억 원 이상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6월, 원고는 델코디자인과 대지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제 약정을 통해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약속함.
- 이후 원고는 소송을 통해 약 2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축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 2011년 11월,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는 이 중 15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관련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델코디자인과 계약을 맺고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약 22억 원을 지급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 중 15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 부분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취득가격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직접 비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 대가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
- 원고가 델코디자인에 이전한 대지지분의 가액인 15억 원은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실질적인 취득 대가에 해당한다.
- 만약 원고가 대지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델코디자인이 약정한 저렴한 공사비로 건물을 분양해 줄 이유가 없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점 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세법상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쟁점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축 건물 일부를 받기 위해 지급한 15억 원은 실질적인 취득 대가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