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원고)은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1995년 법인세 20억 2,25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7,422만 원 중 일부, 1996년 부가가치세 2억 350만 원과 원천세 9,884만 원 중 일부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미주방송지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위성방송사업권 관련 비용 처리, 라디오 수기공모 시상품의 소득 성격, 해외 방송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등 여러 쟁점을 검토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화방송이 1995년과 1996년에 부과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로열티 지급의 적정성, 위성방송사업권 비용 처리, 시상품 소득 성격, 해외 방송시설 사용료 원천징수 의무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미주방송지사는 원고와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로열티 지급률 30%는 적정하다고 봤다.
위성방송사업권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고, 미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라디오 수기공모에서 시상품은 투고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75%를 인정해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방송시설 및 장비 사용료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이 과다 부과된 부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문화방송이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일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주요 쟁점은 로열티 지급, 비용 처리, 소득 성격, 원천징수 의무 등에 관한 세법 해석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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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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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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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변론종결】2007. 7.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가. 2001.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022,509,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226,9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1,816,391,276원 및 농어촌특별세 67,702,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35,820원의 부과처분 중 134,795,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천세 98,841,460원의 징수고지처분 중 84,349,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01.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022,509,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226,9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1,584,489,606원 및 농어촌특별세 67,482,08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0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35,820원의 부과처분과 원천세 98,841,460원의 징수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2001.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2,022,509,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226,9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333,687,396원 및 농어촌특별세 4,650,838원의 부과처분, ② 200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795,130원의 부과처분과 원천세 98,841,460원의 징수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부터 제10행의 “보는 바와 같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원고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30%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와 원고의 미주방송지사의 관계로 볼 때 독립기업의 원칙에서 말하는 ‘본점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은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한편 KBS 또는 SBS 등의 방송사가 해외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25~40% 정도의 판매수수료율을 지급받고 있는 점,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원고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 배포권을 적정한 시가로 취득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원고가 원고의 미주방송지사에 위 시가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는 것이 되는 점, 원고가 1995 사업연도 기간 중 자회사인 프로덕션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프로덕션으로부터 판매수익의 30%를 로얄티로 지급받기로 하고 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프로덕션으로부터 프로그램의 해외복제배포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수익의 30% 상당액을 로열티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입의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의 미주방송지사에 귀속될 수익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손금산입 되어야”부터 제17행까지를 “이를 비용으로서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부터 제18면의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원고가 1995 사업연도에 위성방송사업단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당기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성방송사업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먼저 위성방송사업권이 자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5 사업연도 당시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자산의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나)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에 정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누고, 고정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눈다)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다) 한편, 위성방송사업권이 유형자산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나아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4(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의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에 대한 내용연수표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성방송사업권을 법인세법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 과목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성방송사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은 자산의 개념, 법인세법시행규칙,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의 과목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취득하려고 한 위성방송사업권은 원고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지 아니하여(원고는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참가한 상태였을 뿐이고,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무형자산에 위성방송사업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5 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그 공제를 배제한 외국납부세액 172,730,054원 중 32,847,020원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협찬품 가액 78,542,300원과 1995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협찬금 16,666,666원 및 위성방송사업단 관련 인건비 201,374,458원을 손금산입하면, 결국 1995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1,816,391,276원(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199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의 정당한 세액은 67,702,083원이 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8면 제10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1면 제6행 다음에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1999.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을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8행부터 제44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먼저, 수기공모 형식을 통하여 제공된 시상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라디오 청취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투고에 대하여는 시상품이 제공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투고된 수기를 선별하여 약정한 시상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청취자들의 투고와 시상품의 제공은 상호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점, 수기 공모에 응하는 청취자들로서는 자신의 투고가 시상품 대상 수기로 선정되기 위하여 기존의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기 내용을 작성할 것이므로, 그 결과 작성된 수기는 투고자들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비록 공모된 수기가 신변에서 일어난 하찮은 소재를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글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 선택, 이야기 흐름의 구성 등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비록 전문 작가의 수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투고자들 중 우수한 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완성된 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인터넷 약관 등에도 투고된 사연에 대하여는 여전히 투고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된 투고들이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우수한 수기를 선발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공한 시상품은 투고자들의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라디오 수기공모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시상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에 대해서만 가액의 차이가 나는 시상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시상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그 만큼 어문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시상품이 차등이 있다는 부분도 그 시상품의 가치만큼 저작물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일부 투고자에 대해서만 시상품이 차등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투고된 수기에 대한 시상품의 문예창작소득으로서의 성질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호에 따라 소득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고가 라디오 투고에 대하여 지급한 시상품이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최소세액을 넘어선다는 점 및 원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시상품을 제공한 내역 중 라디오방송투고료에 대하여 제공한 상품비율이 총 상품제공 금액 중 5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라디오 청취자들을 상대로 추첨, 전화퀴즈, 노래 등 장기자랑 등을 통하여 일정한 사람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부분은 공모된 투고와 달리 시상품을 수령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금’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제공한 시상품 중 수기공모 형식으로 제공된 시상품에 대한 기타소득에서 필요비용 75%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아. 제1심 판결문 제48면 재4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저작권법 제25조의 ① ‘보도 등을 위한 인용’ 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원고가 해외뉴스를 자신의 뉴스에 사용하는 형태는 당해 해외뉴스를 보도를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외뉴스 자체가 원고의 보도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인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정당한 범위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외신뉴스를 뉴스시간에 방영하면서 외신뉴스의 화면을 제공하면서 음성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주된 부분은 당해 해외뉴스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법 소정의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자. 제1심 판결문 제50면 제10행부터 제51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터어키 등 8개국(미국은 제외)에서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 사용료 중에는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이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외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국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외국 방송사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장비시설 등 사용대가에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에는 외국 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따른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사용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송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외국 방송사로부터 산업상·상업상 기계·설비·장치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피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외국 방송사의 방송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사용료 중 외국 방송사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원천징수대상액을 산정하면, 33,390,032원(50,085,048원×2/3)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외국방송사에 대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판단한 부분 중 33,390,0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차. 제1심 판결문 제51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1,816,391,276원 및 농어촌특별세 67,702,083원, 부가가치세 134,795,130원, 원천세 84,349,78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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