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단604울산지방법원 1심2022-12-09 선고검수완료
종중 소유의 분묘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분묘를 파헤치도록 도운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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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형사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0조,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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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진입로를 내기 위해 종중원들이 제사를 지내던 4대 조모 분묘의 발굴 허락을 구하자, 자신이 정당한 관리자인 것처럼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 동의서를 받은 피고인B는 2021년 2월 20경 분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해당 분묘를 파헤쳐 발굴하였다.
- 이 분묘는 오랜 세월 동안 종중에서 관리해 오며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으며, 피고인도 이 분묘가 종중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중의 다른 후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동의서를 써 주었고, 결국 동네 주민을 통해 분묘가 사라진 사실이 발각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분묘발굴 범행을 도운 혐의(방조)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도록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준 혐의(분묘발굴 방조)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해당 분묘가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는 가묘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묘발굴죄가 사람의 인륜도덕이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제사나 예배의 대상으로 수호봉사하는 장소라면 사체나 유골이 흙처럼 변했더라도 분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해당 분묘는 오랜 기간 종중원들이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며 관리해 온 곳이므로, 단순한 가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묘가 맞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조상님의 분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의 소유와 관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종중원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분묘발굴 범행을 돕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의 "가묘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정해졌다.
핵심 정리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파헤치는 행위는 종교적·인륜적 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직접 땅을 파지 않았더라도 이를 도운 동의서를 써 준 행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분묘의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허락을 해 주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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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종중이 분묘를 수호봉사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임의로 발굴하여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1건
-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604 분묘발굴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정현혁(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으로 ****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B
은 위 토지에 인접한 **** ****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위 ****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
C 등이 제사를 지내던 C의 4대 조모 분묘에 대한 발굴 허락을 구하자, 2021. 2.경 피
고인 자신이 위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인 것처럼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믿은
B로 하여금 2021. 2. 20.경 분묘 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분묘를 파헤치도록 하
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분묘발
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
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고,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분묘는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조성된 가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종손 C)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에 고조부 E
과 그 직계 후손들 및 배우자 등 약 10여개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 ② 위 종중은 2 ~
3년 전까지 묘사를 지내왔고(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에서 제를 모시고 있다) 매
해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를 관리해온 사실, ③ 피고인은 B이 통행로 개설을 위해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발굴 허락을 구하자 ’조상님의 산소니까 집안 형님들에게 물어보고
- 3 -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평소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해 왔고
조상님의 분묘는 맞으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분묘가 위 종중에 속한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 위 종중의 후손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B에게 파묘 동
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⑤ 60년 이상 위 마을에서 살아온 동네 주민이 분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중 측에 이 사건 분묘가 파묘되었다고 알려준 사실, ⑥ 이 사건 분묘
는 190년 이상 경과된 나머지 개장 당시에 유골 등이 토괴화되어 발견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는 가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수호봉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발굴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의례의 대상으로 하여 수호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도 임의로 B을 이용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의 벌금형
- 4 -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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