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1심2025-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토지를 팔기 위해 시어머니 피해자B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단325 형사 사건(2025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 7. 17. 08:30경 경남 합천군 OO지역에 있는 시어머니 피해자B의 분묘를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분묘를 관리할 권한이나 제사를 주재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 이어 무덤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 화장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 모든 과정은 무덤이 위치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자B의 자녀 등 직계비속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당한 권한 없이 시어머니의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 측은 자신들도 유골을 상속받았고 종교적·관습적 절차에 따른 행동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A에게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없고 유족들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를 징역 6월에 처하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사주재자가 아닌 피고인A가 임의로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실제 제사는 피해자B의 다른 자녀들이 지내왔고, 분묘 역시 유족들이 직접 관리해 와서 피고인A가 관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A는 오직 토지를 팔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유족들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무덤을 파냈으므로 존숭의 예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제사 주재자나 유족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조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하는 행위는 엄격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적인 재산 처분 목적으로 이를 행하고 반성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제사주재자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분묘 발굴
- 공소사실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25 분묘발굴
피 고 인A
검 사전진우(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08:30경 **** ****에서, 그곳에 있는 망인의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주재자가 아님에도 위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 2 -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사진대장, 각 사진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망 B의 공동상속인 중 장남인 망 G가 망 B의 제사주재자인데, 망 G가 1997. 8.경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인 및 피고인과 망 G 사이의 자녀들(딸 7
명)이 망 B의 유체 및 유골 등을 상속받아 공유하게 되었는바, 이들 전원의 동의로 망
B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것은 제사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적법하고, 분묘를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한 이상 위법
성조각사유도 존재한다.
○ 판단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
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
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이는 유체.유골이 제사승계의 대상으
로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
276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
지 않은 피고인과 자녀들이 망 B의 유체 및 유골 등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관리할 권
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망 B의 사망 이후 망 G가 단 한번 망 B의 제사
를 주재하였을 뿐이고, 망 G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망 B의 제
사를 지낸 적이 전혀 없으며, 망 B의 직계비속인 H 등이 제사를 지내온 점, 망 B의
분묘는 망 B의 직계비속인 I, H 등이 직접 관리(벌초)하여 오다가, 인접한 논에서 농
- 3 -
사를 짓던 J이 I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분묘 발굴 이전 약 10여 년간 망 B의 분묘를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들이 망 B의 분묘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볼 수
도 없는 점, 피고인은 망 B의 분묘가 위치한 자신 명의의 토지를 타에 매도할 목적으
로 망 B의 직계비속들(8남매 중 장남인 망 G를 제외한 생존자 7명)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분묘 발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굴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도 보이
지 않는바,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을 하였다고 평가하
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망 B의 제사주재자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인 망 B의 분묘를 발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망 B의 직계비속들에게 사죄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
- 4 -
권을 보장하고, 망 B의 직계비속들과 화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홍석현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