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5구307대구고등법원 1심1986-08-29 선고검수완료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2월 22일과 24일에 각각 주식을 매수하거나 경락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주식 취득 시기가 1980년이라고 주장하며, 1981년 이후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 피고는 주식 취득 시기를 1981년으로 보고, 이에 따라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률 규정을 검토한 결과, 주식 취득 시기가 1981년임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0년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1981년 이후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주식 취득 시기가 1980년인지 1981년인지였으며, 법원은 주식 취득 시기를 1981년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17조는 자산의 양도 시점과 관련된 손익 귀속 시기를 규정할 뿐, 자산 취득 시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 원고가 계약금 외에 대금 일부를 1980년에 지급했어도, 이는 주식 취득 시기가 1980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 주식 취득 시기는 상법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1981년으로 확인되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식 취득 시기가 1981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따라서 피고가 1981년 취득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 것은 법률과 사실에 부합한다.
  • 이에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주식 취득 시기는 법원 판단과 증거에 따라 1981년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이후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