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82170서울고등법원 2심2018-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하였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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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경 OO회사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에 설치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해 왔다.
- 이 광고탑은 1990년 9월경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공작물로, 높이가 6m에 이른다.
- 피고는 2016년 2월 광고탑이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2016년 5월).
- 원고가 2016년 5월 광고탑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심의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2016년 6월 거부했다.
- 원고는 2008년에도 피고로부터 옥상간판 철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광고탑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허가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광고탑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축조된 건축법상 공작물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 피고가 2008년 옥상간판 철거만을 명한 후 이 사건 광고탑을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
- 심의위원회는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탑에 대해 무허가 게시시설로 간주하여 심의를 부결하였고, 허가요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광고탑이 적법한 시설임에도 철거 후 재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탑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청이 과거에 적법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 뒤늦게 무허가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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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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