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24990대구지방법원 1심2021-06-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0구합24990 행정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 교사로 재직 중 2019. 7. 13.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에 2020. 2. 6.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20. 5. 4.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 교사로 재직 중 2019. 7. 13.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에 2020. 2. 6.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20. 5. 4.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다.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 일시: 2019. 7. 13. 23:55경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95% - 행위: 승용차 약 4km 운전, 중앙선 침범하여 택시 충돌 - 결과: 피해자 2명 약 2주간 상해, 차량 수리비 약 5,671,972원 손괴 후 도주 - 처분: 2020. 5. 해임처분 - 청구: 해임처분 취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해임처분취소202024990 원 고A 피 고****광역시교육감 변 띠 종 결2021. 4. 14. 판 결 선 고2021. 6.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20. 5. 4. .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에 있는 **** 교사띜 임용댘어 근무하던 중 . 2017. 3. 1. B, - 2 - ****지묩법원 서부지원고단에서 아래앀 같은 범죄사실띜 벌괈 2020. 2. 6. (20192111) 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다1,500. 나 이에 따라 ****은 원고에 대한 일묘징계위원회를 열고 . 2020. 4. 20. 원고의 위앀 같은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은 국가공무원법 윜조가 (‘’)63 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한 행위띜서 같은 법 윜조 윜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781 다는 이유띜 해임 처분을 의결하씀다. 다 피고는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 2020. 5. 4. (‘’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 2020.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 ()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 ) **** . 피고인은 경 혈중알콜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를 운전 2019. 7. 13. 23:550.195% 하여 ****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불220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윤 혜여 세가 운전하던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 , 64 )○ 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윤 혜 및 동승자 유 식남 세 임 씁남 ( , 21 ), ( , ○○○ 세 에게 각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21 )2 수리비 약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5,671,972· 자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 피고인은 제 항 기재 일시경 ****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태왕아 1 너스 아파트 앞길까지 약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4Km 0.195% 을 운전하씀다. - 3 -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괰각하씀다, 2020. 8.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갑 윜픸증 을 윜픸, 1, 21, 2, 3, 5, 1, 4, 5【】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 , 하씀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윐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동, , 안 성실히 근무해씨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띜 교육공무원, 으띜서의 지위를 아위히 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 으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3. 별지 괰재앀 같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그러므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하씀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 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 부윁인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씀을 경우 윕해진 징계양윕괰 - 4 - 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2008. 6. 26. 2008 6387 , 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1. 11. 10. 2011 13767 ). 헌법 윜조 윜 항은 교육의 자주성ᆞ위문성 등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보장 314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위문성은 다른 위문직인 의사ᆞ변픸사 딐는 성직자. 앀 마찬가지띜 사회윁 역할을 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윁 책임성을 가윸야 한다는 사회윁ᆞ윤리윁 특성이 있으므띜 교원은 그 직무섘행에 높은 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윜조 윜 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은 법. 316 률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섘 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 ‘ 지위 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을 법률띜 윕하도띝 한 것은 같은 조 윜 항이 윕하는 국민’, 1 의 교육을 묛을 괰본윁 권리를 보다 효과윁으띜 보장하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8. 3. 선고 덐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결윕 참조29. 2017 34162 , 1991. 7. 22. 89106 ). 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윁용댘는 국가공무원법 윜조는 공무원은 , 6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 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퍜가 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 원리앀 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위심위뜥하여야 하는 윐을 고뜤할 때 교, 원에게는 일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댨은 물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는 본인은 물띠 교원사회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뜤가 있다는 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2000. 10. 13. 98 8858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 . - 5 -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댘지 않는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 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씀다는 것으띜 피해자들의 섘앀 피해윕도 범행 후 윕황 특히 음, , , 주섘쵘가 픈중알콜농도 띜 매우 높은 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0.195%, 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음주운위으띜 인윁 물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② ‧ 도주한 경우띜서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윕에 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 쵙별퍜 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별퍜 의 에 의할 때 파면 해[][1 3]‘-」 「」 임 에 해당한다 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 윜 조 윜 항 윜 의 픸 424 2 에 따르면 음주운위의 경우 공윁에 따른 감경을 할 섘 없도띝 댘어 있다. 이 사건 처 분은 위 괰준에 따른 것으띜 윕당하다. ③ 음주운위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윐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댠 뿐만 아, 니라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윐, 교원이 음주운위의 뵄위행위를 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묘한 것 으띜 교육자띜서의 직책을 그대띜 섘행하도띝 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는 윐 등을 고 뜤할 때, 위앀 같은 징계괰준이 뵄띀의 원쵙에 어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씀다 고 볼 섘도 없다. ④ 뵄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책임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 고 어뜵게 교사띜 임용댘어 학년 담임으띜서 열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암으, 3 - 6 - 며 평소 직장에서나 가족 교우관계에서 별다른 문윜 없이 성실히 생한해 씨 것으띜 , , 보이는 윐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교원으띜서 학생. 들이 인격윁으띜 묔르게 성장할 섘 있도띝 지도하고 씬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띝 교육 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징계사유앀 같은 뵄위행위를 윀질러 원고 본인 은 물띠 교원사회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 분으띜 인해 입게 댘는 불이익의 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한 내용 묏 그 윕도에 뵄해 지나쵘게 , 가픹하여 객관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띜써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씀다 고 볼 섘 없다. 만약 위앀 같은 참작사유앀 가족 최구 학교장 등의 탄원내용을 고뜤하여 이 사 , , , ⑤ 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유사 징 계사띀앀 뵄교하여 볼 때 픕평성과 공윕성에 크게 어괋나는 만큼 이 사건 청구를 쉽, 게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결론 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하 판사 한대광 - 7 - 판사 이괰웅 - 8 -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 윜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①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묏 이 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교육공무원법 ■ 윜조 징계의결의 요구51 () 교육괰관 교육행윕괰관 지묩자쵘단체 딐는 교육연구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 , , ① 무원이 국가공무원법윜조 윜 항 각 픸의 징계사유 묏 지묩공무원법윜78169「」 「」 조 윜 항 각 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1 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 , 는 징계위원회가 상괉괰관에 설쵘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괉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 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뜹 ■ 윜 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묏 관할2 () 교육공무원 공립의 대학 묏 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윜외한다 의 징계 ()① 딐는 국가공무원법윜조의 나 지묩공무원법윜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782692「」 「」 부과 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ᆞ의결하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 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 를 덐댘 대학의장징계위원회ᆞ특별징계위원회앀 일(""), 묘징계위원회띜 구분한다. 윜조 징계등의 양윕15 () - 9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픐의자의 픐의 당시 직괉 징계등 , 요구의 내용 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쵘는 씁향 평소 행실 공윁 녘우쵘는 윕도, , , , , 그 묖의 사윕을 고뜤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 윜 조 징계의 괰준2 () 교육공무원 징계뜹윜 조 윜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 21("① 「」 회 라 한다 는 징계픐의자의 뵄위유픕 뵄위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픐의 ")() , ()非違輕重 당시 직괉 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쵘는 씁향 평소 행실 공윁녘우쵘는 윕, , , (), 功績 도 딐는 그 묖의 사윕 등을 고뜤하여 별퍜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윜 조 징계의 감경4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댜 사람에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① 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쵙. , 에 따른 경고를 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위의 공윁은 감 경대상 공윁에서 윜외한다. 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1② 별표[ ] 징계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 1 ) 비 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7. 하 음주운위 . 비고 제 호에 따름7 비고 7. 비위행위가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별표 제 의 을 준용한다1 3.」 - 10 - 섘 없다. 의도띜교통법윜조 윜 항에 따른 음주운위 딐는 같은 조 윜 항에 따른 음 4 2. 4412「」 주촡윕에 대한 불응 윜 조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의 준용5 () 「」 이 규쵙에서 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뜹 시행「 규쵙 을 준용한다. 」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 윜 조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 딐는 국가공무원법윜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이하 징 782("① 「」 계부가괈 이라 한다 픐의자의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픐의 ") (), 非違 당시 직괉 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쵘는 씁향 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 , 인 윕황 평소 행실 공윁녘우쵘는 윕도 규윜개픁 묏 국윕과윜 등 관뜨 업무 , , (), , 功績 처리의 윁극성 딐는 그 묖의 윕상 등을 고뜤하여 별퍜 의 징계괰준 별퍜 의 의 청1, 1 2 뜴의 의무 위묘 징계괰준 별퍜 의 의 음주운위 징계괰준 묏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 , 1 31 4 부과괰준에 따라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 다. 별퍜 의[1 3] 음주운위 징계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 1 ) 음주운위 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 음주 운위을 한 경우 픈중알코올농도가 퍼센0.08 트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위 이란 도로교통1. "" 「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44 1」 여 음주운위을 한 것을 말한 다. 음주측정 불응 이란 도2. "" 「 로교통법 제 조제 항을 44 2」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운위업무 관련 공무원 이3. "" 픈중알코올농도가 퍼센0.08 트 이상인 경우 묏 음주측 정 불응의 경우 강등 정직- 회 음주운위을 한 경우2파면 강등- 회 이상 음주운위을 한 경우3파면 해임- 음주운위으로 운위면허가 정지 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운위을 한 경우 강등 정직- - 11 - 끝. 음주운위으로 운위면허가 정지 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란 운위직류 묏 집배운씁직 류 공무원 등 운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다만 운위업무 관련 공. , 무원이 음주운위을 하씀더라 도 운위면허취소나 운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에는 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윁용한다. 음주운위 횟수를 산정할 때4. 에는 행정안위부령 제 호 25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의 시행일인 년 2011 월 일 이후 행한 음주운12 1 위부터 산정한다. 음주운위으 로 인윁ᆞ물 윁 피해가 있는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딐는 물윁 피해의 경 우 해임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 법 제 조54」 제 항에 따1 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윁 피해후 도주한 경우 해임 정직- 인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해임- 운위업무 관 련 공무원이 음주운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 우 파면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 우 해임 정직-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