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2노3437서울고등법원 2심2012-12-21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이 있는 사진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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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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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2012년 3월 1일 오후 2시경,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15세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했다.
  •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진 124회, 동영상 25회 등 총 14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제작했다.
  •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적 행위를 한 주체였다.
  • 일부 촬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한 점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성적 행위를 한 주체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이다.
  • 일부 촬영물의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형량 불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나,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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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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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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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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