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542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애완견 230여 마리를 사육·수출하던 축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잃게 되자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2542 행정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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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에서 애완견 230여 마리를 사육하며 수출용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7월 20일 이 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인정·고시하고, 2010년 4월 3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주택, 창고, 수목, 애완견 등)을 수용했습니다. 수용개시일은 201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 처음 수용재결에서는 토지 155,603,100원, 지장물 129,519,600원(애완견 축산 이전비 67,280,000원 포함)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었고, 이의재결에서는 토지 158,995,850원, 지장물 134,684,400원(이전비 72,000,000원 포함)으로 다소 올랐습니다.
  • 원고는 애완견을 돼지와 비슷한 가축으로 보아 영업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영업을 잠시 쉬는 휴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감정 결과 원고의 애완견 축산업 연간 순이익은 31,225,029원으로 인정되었고, 3개월분 휴업보상 7,806,257원에 이전비 72,000,000원을 더한 79,806,257원이 휴업보상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162,289,300원, 수목이식비 1,273,850원, 기타 지장물(애완견 제외) 64,953,75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애완견 사육 축산업을 하던 중 피고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영업을 이전할 수 없어 폐업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애완견을 돼지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아 휴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폐업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에 따라 휴업보상액과 이전비를 다시 산정해 일부 증액된 14,642,907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애완견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가축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는 않지만,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고 돼지와 유사한 가축으로 볼 수 있다며 휴업 또는 폐업 보상 방식으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영업을 '폐업'으로 볼지 '휴업'으로 볼지는 그 영업을 같은 곳이나 인접 시·군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이전 가능성은 법령상 장애뿐 아니라 영업의 종류·규모, 인근 지역 사정, 이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 주민 반대 같은 사실상 장애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민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민원이 정당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실제로 OO지역과 인근 시·군은 축산업이 널리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으로 축산업 등록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렀고, 주민 동의가 축산시설 개설의 필수 요건도 아니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견사를 옮기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실패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시·군의 답변도 막연한 어려움을 언급한 정도여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결국 폐업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휴업보상과 이전비, 토지·지장물 감정 결과를 반영해 일부 증액된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애완견 사육도 축산업으로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영업을 '폐업'으로 볼지 '휴업'으로 볼지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리며, 막연한 주민 반대만으로는 이전 불가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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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0구합2542 손실보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피 고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정표 변 론 종 결2013. 6. 27.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2,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7. 2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5,7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2007. 7. 20. 건교부고시 제2007-292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4.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 다) - 수용대상 : 양산시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물(주 택, 창고, 수목, 애완견 등) -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토지 : 155,603,100원 ② 지장물 : 129,519,600원(그 중 애완견 축산 이전비 67,280,000원 포함) - 3 - - 수용개시일 : 2010. 6.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8.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 다)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토지 : 158,995,850원 ② 지장물 : 134,684,400원(그 중 애완견 축산 이전비 72,000,000원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애완견을 길러 수출하는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영 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는바, 개를 돼지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 제 3항, 제2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애완견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너무 낮 게 책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증액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애완견 사육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 - 4 -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출을 목적으로 애완견 23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애완견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 으나, 축산법 제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해당하고, 개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돼지와 유사한 가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익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방법으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폐업보상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공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 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 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 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 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 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환경관련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을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정당성 유무를 살피 - 5 - 지 아니한 채 이를 근거로 삼아 영업장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축 산시설 이전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8. 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 시 울주군, 김해시가 모두 ‘축산업의 특수성(축산폐수처리, 악취, 해충발생,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이 매우 잦아 집단적인 축산농가 이전 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축 산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축산폐업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받은 사 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김해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축산시설이 양산시 또는 인접 시·군에서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1) 원고가 현재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양산시 및 그 인근에 있는 부산광역 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해시 등은 축산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 촌지역으로 2008. 8. 이후 김해시의 축산업 등록 건수는 283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축산업 등록 건수는 571건에 이른다. (2) 민원의 해결 또는 인근 주민의 동의가 축산시설 개설의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원고 가 실제 견사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그 이전이 불가능하 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6 -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개는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니고, 피고 가 질의를 하였던 시·군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 다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답변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호 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견사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사육 장소나 배후지에 이전이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애완견 축산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폐업보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가) 애완견 축산업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 업보상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 법원의 양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애완견 축산업에 따른 연간순이익은 31,225,029원인 사실 이 인정되는바, 3개월간의 휴업을 전제로 한 영업손실은 7,806,257원(=31,225,029원 × 3/12월)이 되므로, 여기에 애완견 등의 이전비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 72,000,000원을 합한 79,806,257원을 영업의 휴업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나) 기타 지장물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재결 감정 결과와 이 법원 감정 결과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 법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보다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 - 7 - 택하기로 하고, 이 법원의 양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162,289,300원, 수목이식비는 1,273,850원, 기타 지장물 (애완견 제외)은 64,953,750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보상비 79,806,257원 및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 228,516,900원(162,289,300원 + 1,273,850원 + 64,953,750원)의 합계인 308,323,157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위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인 14,642,907원 (= 308,323,157원 - 293,68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8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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