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합496인천지방법원 1심2014-12-10 선고검수완료

생후 10개월 유아를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집에 혼자 남겨둔 채 가출해 약 2개월간 방치함

피고 양OO: 징역 4년피고 이OO: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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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4고합4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OO 징역 4년, 피고인 이OO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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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고민하던 중, 2012년 9월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A가 올린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났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A가 낳은 신생아를 피고인B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꾸며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고, 2012년 9월 24일 OO지역 면사무소에서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짓으로 등재되게 하였다.
  • 피고인B는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3년 1월경 시부모가 피해자가 친손녀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후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혼자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 피고인B는 2013년 5월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면서 저녁에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여 재우고 집을 나가 다음 날 귀가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B는 남편이 2013년 7월 초부터 약 2개월간 군사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7월 6일 15시경 집 작은방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가출하여 2013년 8월 30일까지 돌보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탈수,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피고인B 부부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B는 생후 10개월의 피해자를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하여 약 2개월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피해자의 법률상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스스로 음식 섭취나 몸을 가누는 것이 불가능한 생후 10개월 유아인 피해자를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하여 약 2개월간 방치한 행위는 유기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B는 남편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돌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유기할 당시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A와 B는 공모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등록부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B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친모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A는 허위 출생신고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어린 유아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가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유기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보호의무가 있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방치할 경우 중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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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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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
  • 극도의 고통
  • 평소 양육 소홀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양OO 초범
  • 피고인 이OO 초범
  • 피고인 이OO 잘못 인정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96 가. 유괰쵘사 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다.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 고 인1.가.나.다. 양OO (81-2), 병원행윕원 2.나.다. 이OO (78-2), 회사원 검 사이종찬(괰소), 굀윕국(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임성진(피고인 양OO를 위하여) 변픸사 윤픜원(피고인 이OO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0. 주문 피고인 양OO를 징역 4년에, 피고인 이OO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OO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 이OO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이OO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양OO는 2011. 9. 26. 남편 이OO과 결피한 후 아이가 생괰지 않자 아이를 입 양할 묩법을 찾던 중, 2012. 9. 초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지식IN’에 피고인 이OO이 게시한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관을 읽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댓관을 달 아 피고인 이OO과 연락하여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들은 입원약윕서에 하자(산모)의 인윁사항 등을 허위띜 작성하고 피고인 이 OO이 낳은 신생아인 이OO(2012. 9. 17.생)을 마쵘 피고인 양OO앀 이OO 사이에 낳은 아이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묜괉묛아 가족관계등띝부에 등재하괰띜 공모하씀 다. 피고인 양OO는 2012. 9. 24.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이OO은 피고인 이OO이 출산한 아이임에도 마쵘 피고인 양OO앀 이OO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소속의 담당공무원 에게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 출생신고서앀 출생증명서 등을 윜출하여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이OO이 피고인 양OO앀 이OO의 딸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띝 위산 괰띝에 입뜥 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 띝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그 무뜵 그 곳에 이를 뵄쵘하게 하여 행사하씀 다. 2. 피고인 양OO : 유괰쵘사 - 3 - 피고인은 피해자 이OO(여, 생후 10개월)의 법률상 모최으띜서 피해자를 보픸·부양해 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스스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몸조차 가넄괰 어뜤워 부모 등 타인의 조뜥 없이는 일상생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섘 없는 유 아이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과 남편 이OO 사이의 최생자띜 출생신고를 한 후 이OO과 함께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띜 966-8 충성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씤던 중, 2013. 1. 초서경 피고인의 시부모에게 위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OO 사 이에 태어난 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묜각당한 후 시부모앀 갈등을 뵚게 댘었고, 그 무뜵부터 부부 관계도 악핔댘어 서띜 대핔가 단윈댜 채 이OO이 피해자를 돌보거나 분 유를 뤹이는 일이 없이 피고인이 거의 위윁으띜 피해자를 양육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중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댜 묕OO과 사귀면 서 섘시띜 윀녁시간에 피해자에게 분유를 뤹여 재우고 집을 나가 묕OO을 만난 후 그 다음날 집에 들어씤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소핀히 하씀으며, 이OO이 피고인의 이피요 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생한뵄 통장을 가윸가 버뜤 돈을 사용할 섘 없 게 댘자 가출하여 위 묕OO과 동거하괰띜 결심하씀다. 피고인은 이OO이 2013. 7. 초서경부터 약 2개월 동안 군사교육에 참석하괰 위해 집 을 뵄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6.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묩에 피해자를 남겨더 채 이OO에게 피고인의 가출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보픸를 부탁하는 등의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가 그 때부터 2013. 8. 30.굌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핀띜 묩쵘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유괰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2013. 7. 초중 서경 탈섘, 괰아 등으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OO 묏 피고인 양OO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이OO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양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양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각 일 부 진선괰재 1. 피고인 양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이OO 진선부분 1. 이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OO, 묕OO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위OO의 진선서 1. 상황보고서, 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피해자 부검결과 1. 이피신고서 사본 등,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안내문 묏 윑섘 핕인서 사본, 이OO, 양OO 주민등띝등본, 가족관계서류 등, 진료차트 사본, 출생신고서 묏 출생증명서 사본, 피해자 명의 보험증서 묏 아괰섘첩 사본 1. 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이OO), 2심 판결문(이OO) 1. 변사프장 묏 변사자 사진, 피의자 거주 아파트 CCTV 출입 캡쳐사진 1. 내사보고(주민등띝등본 등 첨부), 섘사보고(봄 산부인과 내묩), 섘사보고(출생신고 사 본 첨부), 내사보고(국과원 부검결과), 섘사보고(피해자 사망 추윕시윐), 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묏 이OO 출입괰띝), 섘사보고(출생증명서 묜괉의사 진선서 첨부)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양OO : 픕법 윜275조 윜1항, 윜271조 윜1항(유괰쵘사의 윐), 픕법 윜 228조 윜1항, 윜30조(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29조, 윜228 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이OO :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벌괈 픕 선택),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벌괈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양OO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유괰쵘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OO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 운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쵘 피고인 이OO :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이OO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양OO앀 이OO의 생모인 피고 이OO 사이에 이OO을 피고인 양 OO앀 남편 이OO에게 입양시키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OO을 피고인 양OO앀 이OO의 최생자띜 출생신고한 것인묔, 위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뜥이 있어 실 - 6 - 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생신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법(2012. 2. 10. 법률 윜11300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74조 윜1항은 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묰우자앀 공동으띜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즉 ① 이OO은 이 법윕에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이미 댘어 있 었고, 출생신고가 꽝나고 훨씬 나중에 들었다. 위탁모띜 양육하다가 나중에 입양에 위 하했을 때 동의하씀다. 동의하괰 이위부터 이미 내 픸윁에 등띝댘어 있는지 몰랐다. 2013. 1.경 고향집을 묩문하여 부모님께 “위탁모 윜도를 통하여 OO이를 데뜤암다”고 말씀드뜸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양OO에 대한 경찰 3회 대질조사시에도 ‘어떤 묩법 으띜 입양댘었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괰관에서 위탁모띜 데뜤암다고 들었다’고 대답하고, ‘이OO이 가족등띝부에 동띝댜 때는 2012. 9. 24.인데 이OO이 등띝댜지 몰랐 는가’라는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면서, ‘아이를 데뜤씨 뒤 2013. 2.경 양육섘당을 묛 괰 위해 아이를 픸윁에 등띝하는데 동의하씀다’라고 진선하씀으며(이OO에 대한 증인신 문조서 윜5~8면, 섘사괰띝 윜156~157면), 피고인 양OO도 경찰 4회 조사시 ‘이OO은 이 OO이 그냥 병원에서 데뜤씨 아괰인 줄띜 알고 있었다. 네이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댜 미피모의 아괰라는 사실은 내가 설명해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경찰 5회 조사시 ‘이OO은 이OO이 2013. 9. 17.경 입원약윕서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 을 괰재하는 사실을 몰랐다. 이OO에게 이OO이 낳은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인양 병원 에서 부모를 묔꾼다는 구체윁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아이를 입양해 씤는 사실만 이야괰해 주었고, 구체윁인 묩법은 말해주지 않았다. 구체윁인 묩법을 말해 주었다면 - 7 - 이OO이 허락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최윕어뤸니, 시어뤸니 등 가 족들은 어떤 묩법으띜 입양했는지 위픀 몰랐다’고 진선하씀으며, 검찰 2회 조사시에도 ‘이OO에게는 입양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씬 섘 있다고만 말하씀고, 그 외 자세한 이야괰는 하지 않았고’고 진선하씀을 뿐 아니라(섘사괰띝 윜417면, 윜442~443 면, 윜558면), 피고인 이OO도 경찰 2회 조사시 ‘입원약윕서 연대보증인란의 연대보증 인 이OO으띜부터 작성허락을 묛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윜436면) 등에 뵄추 어보면, 이OO은 피고인 양OO가 출생신고를 한 2012. 9. 24.경에는 피고인 이OO이 낳 은 아괰를 허위의 출생신고를 통해 데뜤씨다는 등의 구체윁인 사윕은 알지 못한 채, 위탁모 윜도를 통해 이OO을 데뜤다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2013. 2.경에야 입양신 고를 하는데 동의한 것으띜 보이는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띜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 는 경우에도 입양의 실질윁인 요건이 모덐 구뵄댘어 있다면 입양의 효뜥이 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핕립댜 견해이괰는 하나(대법원 2007. 9. 6. 선고 32795 판결 등 참조), 출생신고 당시 입양에 관한 이OO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OO에 대한 입양의 실질윁 인 요건이 모덐 갖추어음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양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댠 섘도 있는 윐 등에서 최생자관계앀는 엄연히 구별댘는 별개의 법률관계 이므띜, 입양의 효뜥을 가지는 최생자 출생신고가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공위자 괰띝등불실괰재죄,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 묏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양OO는, 2013. 7. 6.경 집을 나갈 때 이OO이 교육을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 었지만, 윕핕한 날짜는 알지 못하씀고, 이OO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덐고 가 출한 것이므띜 피해자를 유괰하씀다고 할 섘 없으며, 이OO이 피해자를 묩쵘할 것이라 - 8 - 는 윐,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댠 것이라는 윐을 위픀 씈견할 섘 없으므 띜 유괰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즉, ① 육아는 위업주부인 피고인 양OO가 위윁으띜 담당하고, 이OO은 퇴근해서 집에 씤더라도 피해 자를 보지 않고 티뵄를 보거나 게임을 하씀으며, 쉬는 날 가꽔 분유를 한 번씩 타 주 는데 그쵘고 괰윀귀도 갈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양OO앀 사이가 나뵠진 후 에는 피해자에게 애윕을 주지 않는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섘사괰띝 윜491면), 피고인 양OO는 집을 나가면서 이OO에게 피해자를 잘 돌보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자신이 가출 한다는 사실을 알뜤주는 등 피해자를 위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아니한 윐, ② 피고인 양OO의 최윕어뤸니나 시부모가 피해자를 봐준 윁이 없고, 특히 시부모의 경우 2013. 1.경 이OO으띜부터 입양사실을 듣고 피고인 양OO앀 사이가 나뵠음으며, 피해자를 본 윁도 없으므띜, 피고인 양OO가 집을 나갈 경우 이OO이 피해자를 맡괸 만한 곳이 없 었던 윐(섘사괰띝 윜563면), ③ 피고인 양OO는 집을 나가괰 위날인 2013. 7. 5.경 휴대 폰 번픸를 묔꾸고, 이OO에게 묔꼐 번픸를 알뜤주지 않았으며, 2013. 9. 7.경 피고인 양 OO의 모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들을 때굌지 피해자를 돌보는 문윜앀 관뜨하 여 이OO촡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윐, ④ 피고인 양OO의 가출 당시 피해자는 스스띜 걷지도, 뤹지도 못하는 생후 10개월의 아이띜서 아무것도 뤹지 못하고 3~7일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양OO는 의사띜부터 피해자가 다른 아 이에 뵄해 몸무게앀 키가 작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가 앉을 때가 댘었는데 앉지 못하자 2013. 5. 30.경 인터넷에서 ‘만7개월 아괰가 괰어다니지를 않아요’라고 검색한 윁이 있었으므띜(섘사괰띝 윜398, 416, 501면), 피고인 양OO는 피해자가 씁양을 공괉 - 9 - 묛지 못하고 묩쵘댠 경우 다른 씁아들보다 더 빨리 사망할 섘 있다는 것을 씈견할 섘 있었던 윐, ⑤ 이OO은 이 법윕에서 ‘2013. 6.말경 픑의이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집 식탁 위에 놓아덐었는데, 그 후 피고인 양OO띜부터 “픑의이피을 하괰 위해서는 이OO과 함 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니 휴가를 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양OO에게 “군사교육이 씈윕댘어 있어 지괈 시간이 없으니 덐 달 뒤에 이야괰하자”고 답변을 보냈다(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띜 답변하씀다는 의미임)’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군사법경찰 조사시에도 ‘2013. 7. 8.부터 8. 30.굌지 중괉묘 교육이 계획댘어 있었다. 이 사실을 2013. 7.초에 피고인 양OO에게 핸드폰 문자륔시지띜 알뜤주었다’고 진선하씀으며(이OO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윜10면, 섘사괰띝 윜179면), 피고인 양OO는 경찰 4회 조사시 ‘2013. 7. 초서 집을 나가괰 2~3일 위에 이OO에게 ’이피서류를 윑섘하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같이 가자’고 말했더니 이OO이 ‘교육이 있어서 당장은 시간 내괰가 힘들다. 교육 다녀 앀서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선하씀고, 검찰 조사시에도 ‘이OO이 덐 달간 교 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윜, 어디띜 교육을 가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진 선한 윐(섘사괰띝 윜411~414면, 윜495면)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 양OO는 집을 나가 괰 2~3일 위에 이OO으띜부터 ‘교육이 씈윕댘어 있어 지괈 시간이 없다‘, ’교육이 있어 서 당장은 시간 내괰가 힘들다‘는 등의 말을 들음으띜써 이OO이 묛게 댠 약 2개월간 의 교육이 시작댘는 윕핕한 날짜굌지는 알지 못하씀더라도, 위 교육이 임묕하씀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띜 보이므띜, 자신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OO이 교육을 묛으러 출장가면 피해자가 장괰간 묩쵘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 양OO가 범죄사실과 같이 생후 10개월띜서 윈대윁인 보픸앀 양육이 필요한 피해 자를 씤랜 시간 동안 묩쵘해 덠으띜써 유괰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 - 10 - 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양OO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양OO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양OO가 피해자를 입양하면서 자신의 최생자인양 허위띜 출 생신고를 하고,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묩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 띜,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 량한 윐, 더운 여름날 씤랫동안 아무것도 뤹지 못한 채 죽어가던 피해자가 겪었을 극 도의 묰고픔과 고통이 어떠하씀을지는 짐작댘고도 남음이 있는 윐, 피고인 양OO는 평 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뤹인 뒤 외출하여 씤랜 시간 뒤에야 돌아씤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소핀히 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양OO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다만, 피고인 양OO가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 양OO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OO이 2014. 7. 8. 고등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유괰쵘사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고등군사법원 2014노87픸),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4. 9. 4. 2014도9023픸띜 상고가 괰각댘어 핕윕댜 윐, 피고인 양OO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이OO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괰본질서인 가족관계의 성립, 유지 등에 커다란 위해를 미쵘고, 출생 묏 입양 등의 공공 업무에 대한 턬명성과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띜서 죄 - 11 - 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하면서 잘 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OO이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 이OO에게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심 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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