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정368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동생이 승합차로 낸 사고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하고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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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68 사기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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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승합차는 피고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 2019년 9월 4일 17시 10분경, 피고인의 동생이 그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를 보험사에 알린 사람은 동생이었지만,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에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하던 중 실제 운전자가 동생이라고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이 낸 교통사고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말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으려 한 혐의,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보험사 직원을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듭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고, 보험금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에 사고를 처음 알린 사람은 동생이었지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 직원이 운전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했을 때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답했고, 신분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다음 날 보험사 직원이 운전자 확인을 위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실제 운전자가 동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보험사 직원을 직접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받으려 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험에 지정된 운전자가 자신뿐인 점을 이용해, 동생이 낸 사고를 자신이 운전한 사고처럼 보험사에 알렸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의 진술과 다음 날의 인정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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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36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93년생, 남, 보험설계사(****) 주거 울산 검 사박윤희(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국선)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 소유의 ****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 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 2 - 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이 2019. 9. 4. 17:10경 울산 **** **** 앞 도로에서 위 ****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 시내버스를 뒤 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같은 날 위 **** 승합차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DB손 해보험(주)에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 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생략)의 각 법정진술 1.보험계약사항, 2019. 9. 4. 버스교통사고 보험금지급내역, 피보험자 위험정보, 청구 포기각서 1.사고당시보고서, 위장사고 제보 확인서, 현장출동 확인서 1. 현장사진, 자동차 파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 승 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인 동생 ‘****’이 스스로 피해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은 보험사고 신고 및 처리 과정에 관여한바 없고, 사고 다음날 피해보험사 직원이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을 회 유하자 동생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보험금청구 - 3 -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보험사를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를 피해보험사에 신고한 사람 은 ****인데, 그 신고를 받고 피해보험사 직원 ****이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여보 니, 이 사건 차량은 사고장소가 아닌 뒤쪽 원룸 주차장으로 옮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실, ② ****은 원래 사고신고를 한 사람이 스스로 “****”이라고 말하였다고 전달받았기에 현장출동확인서(증거기록 22쪽)의 운전자란에 ****의 이름을 적어갔으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운전자가 맞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재차 밝히자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30917을 확인하여 위 확인서의 운전자 생년월일란에 93****(****)라고 기재한 사 실, ③ 이 사건 다음날 피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직원 ****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하던 중 ‘사고현장에는 CCTV나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인데, 조사하여 운전자가 ****임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실제로는 동생(****)이 운전 한 것이 맞다’고 말하고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보험사 직 원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보험사 직원을 직접 기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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