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2999서울고등법원 2심2011-11-09 선고검수완료

국민연금 가입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2999 행정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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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을 신청했다.
  • 국민연금 가입일은 2000년 10월 1일이며, 원고가 주장한 질환 발생 시기는 가입 이후인 2008년 4월경이다.
  •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질환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2000년 10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도 의료원장과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질환이 가입 전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장애연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질환이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질환 발생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전인지 후인지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입 전 발생으로 인정되어 장애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가입 후 발생 시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었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 장애연금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한 장애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후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입 전에 이미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환 발생 시점이 장애연금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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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변론종결】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08. 4.경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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