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국민연금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2호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3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 5호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6호

    6. 사업에 관한 사항

  7. 7호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8호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12호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13호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14호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15호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16호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17호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18호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19호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연금보험료

  2. 2호

    2. 기금 운용 수익금

  3. 3호

    3. 적립금

  4. 4호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5. 5호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6호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7호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1호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2호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3호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4호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5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6호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7호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1. 1호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2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3호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4. 4호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항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호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2호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3호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4호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5호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6. 6호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7호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8. 8호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제6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항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항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항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10항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