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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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호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5호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호
6. 사업에 관한 사항
- 7호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호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호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
- 12호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3호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 14호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15호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6호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17호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8호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호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연금보험료
- 2호
2. 기금 운용 수익금
- 3호
3. 적립금
- 4호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5호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6호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7호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1호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호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3호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호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5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6호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7호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1호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2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 3호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 4호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호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 2호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3호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 4호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5호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 6호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7호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 8호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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