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323서울고등법원 1심1984-12-13 선고검수완료

한 개인이 OO지역 토지를 팔고 소득세는 면제받아 내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했으나, 세무 당국이 추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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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323 형사 사건(1984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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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개인이 OO지역에 있는 토지 3,027.3평방미터를 OO회사에 팔았다.
  • 이 개인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소득세는 내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했다.
  • 세무 당국은 이 토지 거래에 대해 방위세를 다시 계산해 추가로 부과했다.
  • 개인은 자산 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 개인이 토지를 팔고 소득세 면제로 방위세만 납부했는데, 세무 당국이 추가 방위세를 부과했다. 개인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득세가 면제되어 자진납부가 없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산 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함께 세금을 자진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자진납부가 없었다.
  •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진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방위세법에도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다.
  • 세무 당국이 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 따라서 개인의 세액공제 적용 주장은 이유 없으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자진납부가 없으면 자산 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위세 과세표준 산정 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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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 【주 문】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에 대하여 한 방위세 ****의 부과처분 중 1,382,2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가 **** **** 외 1필지 도합 3,027.3평방미터를 ****에 ****한 후, 같은해 ********에 따라 자산****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는 위 ****가****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액 면제됨으로써 방위세만 ****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에 따른 방위세를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으로 계산하여 여기서 이미 자진납부한 ****을 공제한 ****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는, 이 사건 토지를 ****한 후****의 규정에 따른 자산****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토지의 ****가****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전액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것인만큼 이 사건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정의 자산****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별표(아)항 기재 ****소득세액에서위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에 의하면 자산****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정의 자산****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원래의 ****소득세액에서 위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이 됨은 ****의 주장과 같으나,위 ****의 자산****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에 관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위세법도그 제4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가된 것으로 보고같은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제2호는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이고제3호는 법인세인 경우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별표(아)항 기재 ****소득세 27,998,551원이 일응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를 하였음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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