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4698대구지방법원 2심2019-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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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었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1은 1심에서 공동피고인 4에게 5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4에게 50만 원을 제공했는지와 피고인 2가 5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피고인 4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으나, 최종적으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회비 명목이라고 주장한 15만 원은 실제로 회비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돈을 돌려받은 정황도 있었다.
  • 공소외 1 등 증인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가 피고인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2도 여러 차례 조사에서 피고인 1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신뢰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금품 액수와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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