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65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베트남산 주방용품 119,62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MADE IN KOREA’로 표시해 판매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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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97 사기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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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방용품을 수입·판매했습니다.
  • 2015년 6월 12일경부터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들여오면서 원산지가 표시된 꼬리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수입한 물건에서 원산지표시를 떼거나 손상한 뒤,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2016년 3월 8일까지 주방용품 총 119,620개를 판매했으며, 그 물품의 가액은 약 367,948,846원이었습니다.
  • 법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도 함께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주식회사 B는 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국산으로 오인하게 표시해 판매한 일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산지표시를 훼손하고 국산으로 잘못 알게 하는 표시를 한 행위의 책임과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 집행을 미뤘고, 주식회사 B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산지표시를 사실대로 유지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물건을 선택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는데, 두 피고인의 행위는 그 취지에 어긋났습니다.
  • 물품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납품됐고, 소비자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물품을 베트남에서 만들 때부터 원산지표시를 쉽게 떼어낼 수 있게 한 뒤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행정기관이 부과한 약 1,39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하고 국산으로 오인하게 표시해 판매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계획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과징금 납부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개인과 회사에 각각 형사처벌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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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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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대외무역법 취지 정면 위반
  • 대형마트에 대규모·장기간 납품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깊이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과징금 1,390만 원 상당 납부
  • 사업규모가 크지 않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6597 대외무역법위반 피 고 인1. A 2. **** 대표이사 A 검 사장준호(기소), 강용묵(공판) 판 결 선 고2016. 10.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 고인 ****는 주방용품 수입 및 판매 법인이다. - 2 -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 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에서, 베트남 소재 B로부 터 사각컵걸이 996개(시가 2,985,238원)를 수입하면서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 표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H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 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착수보고, 고발의뢰 공문 1. 수사보고(방문조사), 당시 MADE IN KOREA로 제품에 부착하던 태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5. 6. 12. ~ 2016. 3. 8. B 수입자료(CDW), 원산지검 - 3 - 사 보조요원의 일일활동 결과서, (주)B 원산지 위반물품산정 정리표 1. 재고현황 사본 1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 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소 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 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을 - 4 -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하였는바, 그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베트남 공 장에서 제조할 때부터서 미리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 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390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사업규 모가 그리 크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연혁 및 사업규모,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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