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정391청주지방법원 1심2009-05-25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건고추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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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정391 사기 사건(2009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대외무역법 제38조,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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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단순 가공한 후, 이를 대만의 수입업체에 수출하기로 함.
  • 2007년 5월 22일, 피고인 A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출할 고춧가루 15,000kg(시가 약 6,626만 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함.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THE REPUBLIC OF KOREA'로 허위 기재함.
  • 피고인 A는 이 증명서를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에 송부하여, 수출품이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함.
  • 이후 해당 물품을 대만으로 수출함.
  •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중국산 건고추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만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원산지증명서에 허위 기재한 행위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만 수입업체가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일 뿐,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원산지증명서에 허위 기재하여 은행에 송부한 행위 자체가 수출품이 국산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외무역법 제38조는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금지하는데, 이는 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서류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서류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입 업체는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허위 기재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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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안재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임헌정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이하 생략)에 있는 농수산물 수출입업체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피고인 1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위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건고추를 단순 가공한 후 대만 나이스인터내셔널(NICECO INTERNATIONAL CORP)로 수출하는 중국산 고춧가루 15,000kg, 시가 66,263,673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원산지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에 송부해주어 위 수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을 수출하였다. 2.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고춧가루 15,000kg, 시가 66,263,673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증명서 1. 신용장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수출신고필증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제38조 나.피고인 2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춧가루의 수입업체인 대만의 나이스인터내셔널에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 준 것일 뿐이고,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피고인 1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으로 송부해주어 마치 위 수출품이 국산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물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수출품에 대해 개설된 신용장의 필수 첨부서류인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손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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