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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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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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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65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7
·
1심
베트남산 주방용품 119,62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MADE IN KOREA’로 표시해 판매했다.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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