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등록상표 '랑방'이 ****의 선등록상표 'LANVIN' 등과 호칭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짐.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5112 행정 사건(200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등록상표 '랑방'이 피고의 선등록상표 'LANVIN'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짐.
- 원고는 심결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 이 사건 등록상표 '랑방'은 2001년 10월 8일 출원하여 2003년 9월 24일 등록되었으며, 지정상품은 단화, 신사복, 자켓, 스커트, 스웨터, 조끼, 가디건, 스포츠 셔츠, 모자, 양말 등이다.
- 피고의 선등록상표 'LANVIN'은 1972년 5월 6일 출원하여 1972년 9월 15일 등록되었으며, 지정상품은 예복, 신사복, 학생복, 작업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슈우트, 스커트, 아동복, 오우버코트, 레인코트, 망토, 잠바, 반코트, 스웨터, 와이셔츠, 파자마, 갓, 모자, 칼러, 카프스, 목걸이, 동정, 콤비네이션내의, 허리띠, 장갑, 버선, 양말, 손수건, 타월, 보자기, 망건, 넥타이, 넥타이핀, 브로우치, 비녀, 머리핀, 머리망, 가발, 인모, 머리심지, 머리리본, 장식용리본, 단추, 커프스단추, 프레스단추, 파아스너, 매직테이프, 빠클 등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등록상표 '랑방'이 피고의 선등록상표 'LANVIN' 등과 호칭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심결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이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선등록상표들은 프랑스어 발음례에 따라 '랑방'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다.
- 선등록상표들이 '랑벵' 또는 '랭벵'으로 발음될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 '랭뱅'과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인 '랑벵', '랭벵'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경우로, 법원은 호칭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호칭의 유사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펠로/Fello'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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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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