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97청주지방법원 1심2011-07-18 선고검수완료

대마초인 줄 알면서도 두 차례 흡연하고, 공범과 함께 사무실에 침입해 전선과 화물차를 훔쳐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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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1고합97 강도 사건(2011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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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초순,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공범이 건넨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가루 일부를 빼내고 대마초 가루를 채워 넣은 것이었다.
  • 같은 달 중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대마초를 흡연했다.
  • 2011년 3월 28일 03:30경, 피고인은 공범과 미리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충주시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 이르렀다.
  • 두 사람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68,943원 상당 동 케이블 전선 2.1톤과 시가 3,500,000원 상당의 화물차를 함께 실어 옮겼다.
  • 피고인은 그 화물차를 직접 운전해 현장을 떠났고, 피해 재물 피해액은 합계 17,568,943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공범과 함께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합계 17,568,943원 상당의 전선과 화물차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대마인 줄 몰랐고 절도 습벽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와 상습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 4,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은 '대마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 담배 가루를 빼내고 대마초 가루를 채우는 과정을 옆에서 봤거나 알고 있었고, 피운 뒤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없어 '이게 뭐냐'고 묻자 공범이 대마초라고 알려줬다.
  • 그런데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웠고, 일반 담배와 연기·냄새가 확연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대마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절도 부분: 상습성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뜻하며,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 횟수·기간·동기·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가중·경합범가중·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과 추징 4,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마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사례로, 건네받은 담배의 상태와 흡연 후 반응, 재차 흡연한 정황 등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많고 출소 후 곧바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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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출소 후 불과 개월 만에 재범
  • 반성의 기미 없음
  • 피해 변상 조치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함
  • 절도 범행이 회에 그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마약류2011 97( ),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이,○○ ○○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 판 결 선 고2011.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4,000.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만 원을1979. 1. 25.15, 1983. 3. 18. - 2 -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같은 법원에서12 , 1983. 11.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12 , 1991. 10. 4. 도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2 , 1993. 10. 6.10 월을대구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 2000. 7. 27.( ) 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35 , 2004. 9. 21. 관한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월을 각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10, 2009. 3. 13.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그 형( )1 62010. 8. 8. 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1.( ) 가 피고인은초순경 경부고속도로 **** 부근의 도로상에 주차되어.2011. 3. 있던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그램 미상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2011. 3. 를 흡연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2.( ) 피고인은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경, 2011. 3. 28. 03:30◇◇◇ 피고인과는 **** 동에 있는 ****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 *****( )****◇◇◇ 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원 상당의 동 케이블 전선 톤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14,068,9432.1 원 상당의호 화물차에 함께 옮겨 싣고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3,500,000******, ◇◇◇ 여 갔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17,568,943◇◇◇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작성의 진술서1. □□□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마약류 감정의뢰서 대마시약양성반응 사진1.(,,),(THC) 수사보고서 피해 장소 및 물품에 대한 청취보고1.() 현장사진사진 피해차량 사진 전선피복 사진1., CCTV,, 견적서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1.:,, 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제5 4 6 , 1 ,3312 , 항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1 (,),611 호 제 조 제 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8 , 311 (,) 누범가중1. 각 형법 제 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는 형법35 { ,( ) 제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42} - 4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42 가중}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추징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단서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투약금67{2011. 2. 액 회당원 수사기록면 및 대법원선고도 12,000 (450-1, 22010. 10. 28.2010 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1.1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2006. 10. 27.2006 4659 결 등 참조). - 5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마초, 를 흡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가 자기의 담배 갑에서 담배 한 개를“◇◇◇ 꺼내 불을 붙여 피우다가 저한테 주고 피어보라고 했는데 두어 모금정도 빠니까 머리, 가 띵하고 졸리면서 정신이 없어 이게 뭐냐고 했더니가 대마초라고 했던 것입, ◇◇◇ 니다 담배 속의 담배가루 중 일부를 비워내고 그 빈 곳에 대마초 가루를 채워놓고 불 . 을 붙여서 피웠는데 두 번 다 그런 식으로 담배를 만들어서 피웠던 것입니다 라고 진,” 술하였는바 피고인은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담배 속의 담배가루 중 일부,◇◇◇ 를 비워내고 대마초 가루를 채워 넣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은 처음 범행 현장에서로부터 위 담배가 대마초라는 사실을 들었거나 혹은 담◇◇◇ 배를 피울 당시 체내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위 담배를 흡연하여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이 사, 건 범행이 모두 동일한 장소인 **** 부근의 도로상에 차를 주차하여 둔 후 은 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피웠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배가루 일부를 비워낸 다음 대마초 가루를, 채워 넣어 만들어진 담배의 모습과 형태 및 그 흡연으로 인한 연기와 냄새 등이 일반 적인 담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은 최초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을 당시부터 위 담배가 대마초일지도 모른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대마초의 흡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 6 - 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2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단 회의 범행에 불과하여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경우로 볼 수 없1 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 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9. 2. 12. 도판결 등 참조2008 1155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년부터년까지 사이에 특수절도,19792009 죄 또는 상습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인한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7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각 범행은 대부분 철물점 등에 침입하여, 철재 자재를 절취하거나 이를 승용차에 실어 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단 회,1 의 범행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 7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7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의 점에 대하여는 대마,( ) 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 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를 변상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회에,1 그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4 :3 배심원 명 징역 년 월2 :3 3 배심원 명 징역 년 월1 :3 6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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