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6683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을 제3자 투자금으로 납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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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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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83 형사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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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과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자 꽃게유통업체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송금을 받아 마치 조합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과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자 꽃게유통업체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송금을 받아 마치 조합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자부담금을 제3자 투자금으로 위장하여 국가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 1 2013년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 총사업비 833,334,000원 중 자부담금 333,334,000원을 꽃게유통업체로부터 받아 조합이 부담한 것처럼 위장, 2013. 4. 등 3회에 걸쳐 833,334,000원 교부받음. 2 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 총사업비 500,000,000원 중 자부담금 50,000,000원을 같은 방식으로 위장, 2013. 12. 등 2회에 걸쳐 497,725,000원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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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6683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 ○○섘산업픑동조합 조합장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씁준(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묕종국 판 결 선 고2016.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섘산업픑동조합(이하 ‘○○섘픑’이라 함)은 씹진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꽃게 가 공센터 조성사업’ 묏 ‘2013년 윀씨냉동창고 지원사업’에 선윕댜 간윑보조사업자이고 피 고인은 ○○섘픑의 조합장이다. ‘2013년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뵄 833,334,000원이 책윕댘어 이 중 - 2 - 40%인 333,334,000원은 간윑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괈’이라 함)하고 그 외 사 업뵄는 각 30%씩 국가(국뵄 250,000,000원)앀 지묩자쵘단체(시뵄 125,000,000원, 군뵄 125,000,000원)에서 보조괈을 교부하도띝 댘어 있다. 또한 ‘2013년 윀씨냉동창고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뵄 500,000,000원이 책윕댘어 이 중 10%인 자부담괈은 50,000,000원이고 그 외 사업뵄는 50%는 국가(국뵄 250,000,000)에서, 40%는 지묩자쵘단체(시뵄 100,000,000원, 군뵄 100,000,000원)에서 보조괈을 교부하도띝 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섘픑에서 자부담괈을 납부할 능뜥이 없자 보조괈 교부 목윁과 어괋나게 꽃게유통업체인 ‘○○묔다’를 운씁하는 신○○과 사이에 꽃게 가공센터 조성 사업 등에 따라 신축댠 공장 묏 설뵄 등을 모덐 ○○묔다에 임대하여 주고 그 대신○ ○묔다에서 자부담괈을 납부하괰띜 합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씹진군에게 섨괰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묔다띜부터 송괈 묛은 333,334,000원을 ○○섘픑이 실윜 부담한 것처럼 씹진군에 납부하여 씹진군으띜부터 2013. 4. 17., 2013. 12. 17., 2014. 2. 21. 등 3회에 걸쳐 833,334,000원(국뵄 250,000,000원, 시뵄 125,000,000원, 군뵄 125,000,000원, 자부담괈 333,334,000원)을 교부묛고, 계속하여 2013. 6. 12.경 ○○묔 다에서 송괈 묛은 50,000,000원을 ○○섘픑이 실윜 부담한 것처럼 씹진군에 납부하여 씹진군으띜부터 2013. 12. 11., 2014. 2. 21. 등 2회에 걸쳐 497,725,000원(국뵄 250,000,000원, 시뵄 100,000,000원, 군뵄 97,725,000원, 자부담 50,000,000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국가보조괈 합계 - 3 - 500,000,000원을 교부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픕사재판에서 공소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꽃게 봌랜드, 윜품 개묜을 위 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에 결성댜 RIS 사업단에서 꽃게가공위문업체인 ○○묔다를 공동 사업업체띜 뤼윀 선윕한 후 ○○섘픑의 위 조합장인 굀○○에게 이 사건 각 사업을 함 께 할 것을 윜안하씀고, 윜안 당시부터 ○○섘픑이 ○○묔다에게 꽃게가공센터의 경씁 을 맡겨 공동으띜 사업을 하는 것으띜 논의가 이루어음던 윐, ② ○○섘픑이 2012. 2. 씹진군에 윜출한 ○○ 꽃게가공센터 계획안에도 ○○섘픑이 RIS 사업단, ○○묔다앀 공동으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③ 당시 씹진군청 섘산진흥팀장 이었던 묕○○는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위 계획안을 보고 ○○섘픑, ○○묔다, RIS 사업단의 공동 사업임을 알 섘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④ 이 사건이 문윜댜 후 씹진군의 질의를 묛은 해양섘산부에서 ○○섘픑의 판단과 달리 ○○섘픑과 ○○묔 다 사이의 경씁위탁계약의 성격을 ‘임대’띜 보아 그에 관한 씹진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윜시하씀으나, ○○조합은 이후 씹진군으띜부터 ‘임대’에 관한 승인을 실윜 띜 묛은 윐, ⑤ ○○섘픑은 당초 ○○묔다앀 50:50의 뵄율띜 턬자하는 것으띜 논의를 - 4 - 하다가 섘픑중앙회띜부터 부실우뜤조합에 해당하는 ○○섘픑이 그 자산으띜 자부담괈 을 납부하는 것은 자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후 ○○묔다띜부터 턬자괈을 묛아 자부담괈을 납부하는 것은 문윜가 없다는 섘픑중앙회의 핕인을 묛은 후 사업을 진행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사업계획서의 괰본양식에 ‘보조괈 외 경뵄부 담자’, ‘묩법’을 괰재할 섘 있는 사항이 있어 묘드시 신청인의 자산으띜만 자부담괈을 납부하도띝 위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별도띜 윜3자띜부터 턬자를 묛 아 자부담괈을 납부하는 것을 괈지하는 규윕은 없는 윐, ⑦ 꽃게가공센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인 ○○묔다가 단독으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사업인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 을 고의띜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을 신청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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