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로47대구지방법원 2심2005-05-25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2003년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되었으나, 검사가 실효 청구하여 원…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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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2003년 4월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같은 해 4월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4년 8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2월에 확정되었다.
  • 2005년 3월 검사는 항고인의 2003년 선고유예에 대해 실효를 청구하였고, 원심 법원은 2005년 4월 이를 인용하여 선고유예를 실효시켰다.
  • 그러나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실효 결정을 한 것이 문제되었다.
  • 항고인은 원심의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2003년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나 면소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효를 청구하자 원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쟁점은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는지였다. 법원은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 결정을 할 수 없고, 항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고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 원심 법원이 실효 결정을 한 시점에는 이미 2년이 지나 선고유예가 면소된 상태였으므로 실효시킬 대상이 없었다.
  • 법령상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하여 항고가 허용된다.
  • 설령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항고인은 원심 결정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으므로 일반 항고 절차에 따라 항고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어 이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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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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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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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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