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99노521서울고등법원 2심1999-04-13 선고검수완료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16일간 수당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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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노521 선거·정치자금 사건(1999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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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2월 31일, 피고인은 소속 정당인 OO당 중앙당에서 인원 감축 계획으로 면직되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OO지역 지구당에서 조직부장으로 계속 일하며 개인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
- 1998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16일간, 피고인은 OO지역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하루 5만 원씩 총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정당의 유급당원이 아니었음에도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수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적으로 '정당의 유급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고 유급당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의 유급당원'은 정당과 고용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 피고인은 중앙당에서 면직된 후 지구당에서 활동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았을 뿐,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었다.
- 선거법은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등 직책을 겸할 경우 실비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급당원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수당을 받은 행위는 법률상 범죄가 아니며, 증거도 부족했다.
-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유급당원으로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당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선거연락소에서 일하며 수당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유급당원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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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1. 29. 선고 98고합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인과공소외인은 1997. 12. 31.자로 소속정당으로부터 면직되어 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정당의 유급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공소외인이 정당의 유급당원이라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정당의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13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이라 함은 정당(중앙당)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이 지급하는 보수 내지 급료를 받는 당원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최병렬의 구로구갑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공소외인은 같은 연락소 선거연락소장으로 일하였고, 각 1998. 5. 19.부터 6. 3.까지 16일간의 수당으로 1일 5만 원 8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1일 5만 원은 법정 한도액을 넘지 않은 것이다), (2)공소외인은 한나라당 구로구갑지구당 사무국장으로, 피고인은 같은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일하면서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수를 받아 오다가 중앙당의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1997. 12. 31.자로 모두 면직된 사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구당 김기배 위원장의 부탁에 따라 지구당에서 조직부장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위원장 개인이 부정기적으로 주는 활동비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공소외인은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한나라당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정적인 급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법 제135조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과공소외인이 정당의 유급당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제13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급당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 있다.
3. 결 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최병렬의 구로구갑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였던 자인바, 정당의 유급당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6. 3.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에 있는 위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 신고된 유급당원인공소외인과 피고인에게 8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김광태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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