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17광주고등법원 1심1972-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자동차를 강압에 의해 소외인에게 이전등록하고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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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구17 형사 사건(197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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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하던 자동차가 1970년 10월 31일 소외인 이한에게 이전등록됨.
  • 원고는 이한에게 자동차를 강압에 의해 억지로 넘겼고, 자동차 검사증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이전등록 신청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검사증 미제시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일 뿐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자동차 이전등록에 검사증 제시가 필수적 유효요건이 아니며, 검사증 미제시만으로 이전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면세수입차 관련 규정 위반도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를 강압에 의해 넘겼고 검사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검사증 미제시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일 뿐이고 이전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이전등록에 있어 검사증 제시는 행정처분의 적법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며, 유효요건은 아님.
  • 이전등록 신청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소유권 이전에 허위나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검사증 미제시만으로 이전등록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이미 이전된 소유권을 뒤집기 어렵다고 봄.
  • 면세수입차 관련 규정 위반 주장도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강압에 의한 양○○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자동차 이전등록 시 검사증 제시는 형식적 절차일 뿐,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강압에 의한 양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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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검사증의 제시 또는 첨부없이 이루어진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김두중 【피 고】 제주도지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주된청구 피고가 1970.10.31. 소외 이한에게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예비적 청구 피고가 1970.10.31. 소외 이한 앞으로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이전등록 기재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중 별지 2의 1,2,3 동 4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는 원래 원고 앞으로 등록된 원고의 소유이던 바, 이에 대하여 1970.10.31. 피고가 청구취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동소외인 앞으로 이전등록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거래관계를 빙자하여 수사기관과 결탁하고 원고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심히 강압을 하여 마치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1억 7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이사건 자동차가 싯가 금 42,892,000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 양 일방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로서 위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동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공증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건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쳤는 바, 원고가, 1. 1970.10.26. 피고에게 원고의 위 소외인에게 한 위 자동차양도가 무효임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이사건 처분에 이르렀고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제8조, 제2호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증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자동차에 관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을 표상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이른 바 법규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이사건 자동차의 검사증제시나 첨부없이 한 이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등록은 자동차에 관한 재산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처분이 성질상 이른 바 법규재량에 속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고 나아가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8조 제1호,제2호,제4호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제시한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인 것인 때,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신규, 이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의하면 이전등록을 함에는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중 별지 제4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강기봉, 신용우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사건 이전등록신청에 즈음하여 양수인인 위 이한이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등자동차등록령 제11조,제12조,제13조에 의거한 적식의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자동차운송차량법 제8조중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검증결과중 별지 제6의 1 증기등록에 관한 사무취급요령에 의하여도 소유권증명의 인정에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양도증명서로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홍림의 증언이나 위 검증결과중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자동차의 양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이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등에 허위가 있어서 그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자동차 검사증의 제시가 없이 이루어진 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이사건 자동차의 검사증을 피고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제48조를 비롯한 검사증에 관한 관계 각 법령을 훑어보면 검사증은 자동차의 소득권득실에 관한 효력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위험도의 검사를 표상하는데 불과함을 쉽사리 알 수 있는 바이고 또 이 사건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이거나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증의 제시라는 형식적 요건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위의 적법요건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을 들어 그 이전등록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갈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형식의 결여를 가지고 이미 이전등록되어 제3자인 소외 이한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지금에 와서 동 이한이 갖는 중대한 이해관계 내지는 공익성 등으로 미루어 이사건 자동차이전등록 자체를 취소할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제 나름대로의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면세수입차량으로서 증기차량보조용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교통부예규 제106호(수입자동차의 등록사무취급)에 의하면 면세수입된 자동차를 면세대상자가 아닌 자가 양수받아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추정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사건 이전등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흠이 있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부예규 제106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무취급 요령을 위한 예규에 불과할 뿐이고 또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중 별지 4의 29에 의하면 이사건 등록신청에 당하여 제주세관장 발행의 양도승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그것을 어겼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이전등록 기재를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위 주된 청구의 그것과 같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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