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279대전고등법원 2심2006-11-10 선고검수완료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2279 민사 사건(2006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공군기지가 OO지역에 설치되어 F16 전투기 비행훈련이 이루어졌다.
- 피고들은 1991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양돈장에서 모돈 약 100두와 육성돈 약 900두를 키우며 양돈업을 해왔다.
- 2000년 5월부터 10월 사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들은 이 피해가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때문이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항공기 소음이 모돈 유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15,49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음과 유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공군기기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를 일으켰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음과 유산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공기 소음이 모돈 유산을 일으킬 정도로 높았고, 소음 방음 시설이 양돈장에는 효과가 없었다.
- 수의학 전문가 조사 결과 유산 원인이 질병이 아닌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성 초기 유산으로 추정되었다.
- 양돈장 주변에 모돈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환경요인이 없었다.
- 소음과 유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소음이 없었다면 유산도 없었을 개연성을 입증했고, 원고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
- 손해액은 모돈 1두당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금 15,4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이 피고들의 양돈장 모돈 유산 피해와 관련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대한민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 2. 3. 선고 2002가합136 판결
【변론종결】2006.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사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15,49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8. 9.부터 2006.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1. 7. 20.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기한 15,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서산시 해미면 신정리, 석포리 일원에 공군제○○전투비행단 공군비행장(이하 ‘이 사건 공군기지’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공군의 F16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피고 1을 중심으로피고 2는 그의 처,피고 3은 그의 동생인데, 피고들은 1991년경부터 이 사건 공군기지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약 4.5㎞ 떨어진 서산시 음암면(이하 생략) 소재 그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약 100두, 육성돈 약 900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1) 피고들은 2000. 11. 16.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200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걸쳐 그들의 양돈장에서 기르던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재산피해를 입었고, 원고들도 수면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 당사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공군기지에는 수개의 비행대대가 편성되어 매일 수십 회에 걸쳐 비행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투기가 정상이륙할 때에는 이 사건 양돈장 상공을 1,800 내지 2,000m의 고도로 비행하고 전술이륙할 때에는 이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다.
② 위 양돈장의 소음도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순간최대소음도가 항공기 이륙시에는 76 내지 96dB, 착륙시에는 74 내지 84dB, 선회시에는 73 내지 83dB에 이르렀고, 항공기 소음평가 추정치는 75WECPNL에 이르렀다.
③ 이 사건 공군기지에는 소음방치벽과 방음정비고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 및 거리특성상 위 양돈장에는 방음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위원회가 1997년에 발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모돈은 순간최대소음도 84 내지 96dB 정도의 소음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20~30% 정도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⑤ 한편 대전·충남양돈축협 동물병원의 2000. 10. 10.자 ‘피고 1 양돈농가의 유산피해 농장의 질병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양돈장에서 발생한 유산의 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성 초기유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양돈장 주변에는 모돈에게 스트레스를 줄만한 다른 요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⑥ 2000년도 농림부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돈 1두당 연간수익은 815,000원이다.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1. 7. 20.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 농장에서 모돈 유산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15,490,000원(19두×8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재정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을 하였다(피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유산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소음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소음공해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충분하고, 가해자측에서 그 결과가 소음공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 군항공기가 이착륙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이 모돈의 유산을 일으킬 정도의 소음인 점, 수의학 전문가의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이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점, 피고들 양돈장 주변에 항공기 소음 외에 모돈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환경요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입은 재산피해는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그 손해액은 15,490,000원(19두×81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정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1. 8. 9.부터 원고가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걸쳐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들이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순일(재판장) 김종원 이미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