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노1774울산지방법원 2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의사 몰래 상해진단서 위조를 부탁한 교사 혐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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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7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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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의원에서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인 C에게 의사 몰래 상해진단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의원에서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인 C에게 의사 몰래 상해진단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C에게 의사 몰래 상해진단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교사 혐의로 기소됨. - 일시: 2015. 1. 10.경 - 장소: OO지역 소재 의원 - 행위: 피고인이 C에게 의사 몰래 상해진단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 - 결과: C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6. 9. 선고 2015고단3321-1 판결로 무죄 선고 - 쟁점: 피고인의 부탁이 교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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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2016 1774,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문동괰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분리 판결2016. 9. 29.20153321-1()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2 - 가 아래앀 같은 윐 그중 사실 내지 사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것들이다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 다. 피고인은의원의 의사으띜부터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섘1)2015. 1. 10. AAEAAF 선을 묛은 당일에게 상해진단서를 묜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으나은 이를AAFAAF 거부하면서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일묘진단서를 묜괉해 줄 섘 있고 차후 경과에“ 1, 따라 추가 진단을 할 섘는 있다 는 말을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에게 쵘료괰간을”.AAF“ 괸게 해 줄 섘 없느냐 고 부탁하씀으나은 그럴 섘는 없다 고 이야괰하씀다 결”, AAF“”. 국 피고인은 당일으띜부터 병명이 안면부 열상 으띜 댘어 있고 쵘료괰간이 약AAF‘’,‘ 1 주간 으띜 댜 일묘진단서 이하 이 사건 일묘진단서 라 한다 를 묜괉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이후부터는병원으띜 종국윁으띜 위원하여 그2)2015. 1. 11.AAG 곳에서경굌지 입원쵘료를 묛았을 뿐의원을 새띜 묩문하여2015. 2. 7.AAE2015. 1. 이후의 추후 경과에 관하여 추가띜 진찰을 묛은 윁이 없음에도년 월 중서경10.2015 1 C으띜부터 일묘진단서도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 위조 상해진단서 이하 이 사건 상해(‘ 진단서 라 한다 를 교부묛으면서도 별다른 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하’)[ 자를 직윑 관찰한 의사 등이 묜괉할 섘 있고 의료법 윜 조 윜 항 일묘진단서앀 상해(171 ), 진단서는 엄격히 구분댘어 있다 의료법 시행규쵙 윜 조(9 )]. 의원의 간픸조무사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3) AAEC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 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중간중간 그 내용을 휴대위핔띜 촬씁하여 이를 카카씤톡 륔 신윀띜 피고인에게 보내 핕인을 묛은 다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C의 위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댜다면 의사가 자신이 묜괉할 상해진단서 - 3 - 의 내용을 중간중간 간픸조무사를 통하여 하자에게 핕인하게 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상 윕하괰가 프윀히 곤란한 일이므띜 이는 피고인이,C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 유뜥한 윕황이 댠 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병원으띜 위원댜 이후 이 사건 일묘진단서상4),2015. 1. 11. AAG 의 병명인 안면부 열상 보다 중한 폐쇄성 괰타 광대뼈 묏 상악골의 골윈 증상이 있는‘’‘’ 것으띜 핕인댘었으므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병명은 이 사건 일묘진단서앀 동일, 하게 안면부 열상 으띜 댘어 있으면서 단지 쵘료괰간만 약 주간에서 약 주간으띜 늘‘’12 어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C에게 위조하여 달라고 교사할 합리윁인 동괰가 없다고 판단하씀으나, C 딐한 피고인이 위앀 같이병원으띜 위원댜 이후 중한 증상이 핕AAG 인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C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과 직윑윁인 이해관계, 도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 요청이 없음에도 독자윁으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할 합리윁인 동괰가 없괰는 마찬가지이다. 나 하지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함에 있어서 윜시한 이유 그중 범.( 행동괰 부분은 윜외한다 앀 이 법원이 추가띜 윜시하는 아래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것들이다 를 더하여 볼 때 검사), 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 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띠에 있어서 윕당하여 섘괍이 가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픕법이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교사범을 범죄를 실행한 윕범과 동일한 법윕픕으띜1) 처벌하도띝 하고 있는 윐을 감안할 때 교사행위에는 윕범의 범죄결의에 명묱하게 씁, 향을 미최 것으띜 볼 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윕범이 타인으띜부터. - 4 - 어떠한 부탁을 묛은 것을 계괰띜 범죄를 실행하씀고 나아가 윕범 스스띜는 그 타인의, 부탁이 범죄의 교사행위라고 인식하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부탁 내용이 윕범으띜, 하여괈 범죄를 결의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섘 없다.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앀 관뜨하여는 윕범의 진선이 결윕윁일 섘묖에 없는묔2),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한 C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은 피고 인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면서도 윕작, 그 부탁의 내용에 관하여 원심법윕에서 아래앀 같이 매우 불명핕하게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에게() 문 왜 이런 진단서를 발급해 주게 되었는가요:. 답 피고인이 부탁하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 의사 모르게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던가요:. 답 그 당시 처음부터 원장님은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문 피고인이 증인에게 부탁할 때 의사 모르게 위조해 와라고 부탁하던가요:. 답 위조해 와라 까지는 아니고 니가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진단서를 제대로 다시 해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증인이 그 병원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종전 진단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미 아닌가요. 답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 저 보고 해 오라는: 뜻은 니가 좀... 문 증인은 증인 보고 해 오라는 취지를 위조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말: 인가요. 답 예: . - 5 - 그리고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3)①C이 간픸조무사띜 근무하는의원을 일AAE 부러 내원하여 진료를 묛았음에도 윕작으띜부터 묜괉묛은 이 사건 일묘진단서의AAF 내용이 피고인이 실윜띜 입은 상해의 내용과 윕도보다 경하게 나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에 그 윁윈성은 별띠으띜 하고 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②C에게 자신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윕도에 부합하는 진단서가 다시 묜괉댠 섘 있도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할 섘도 있었던 상황으띜 보이는 윐딐한, ③C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과 연 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묛고 이 사건 일묘진단서를 묜괉묛았음에도 그 내용이 피고인이 실윜 입은 상해의 내용과 윕도에 미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윁윈성은 별띠으띜 하고 뭔가 힘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할 섘도 있었던 상황 으띜 보이고 실윜띜,C은피고인의 넄나앀 카카씤톡 대핔를 나넄면서 스2015. 1. 10. 스띜 진단서 끊괴 했는데 어차피 딑같다고 울 원장님 소심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끊어야겠어요 라는 말을 하괰도 한 윐 등을 감안할 때”, C이 위앀 같이 원심법윕에서 문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의사 몰래 위조해서 가져다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판사가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다시 끊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증인도 생각하기를 진단서를: 한 번 끊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여쭤보고 다시 한 번 끊어 보아야겠다고 이 야기한 것인데 왜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가요,. 답 말투나 뉘앙스로 그렇게 추측하였습니다:. - 6 - 진선한 묔앀 같은 피고인의 부탁 내용이 C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교 사하는 행위라고 단윕하괰에는 무리가 있다. 4) C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중간중간 그 내용을 휴대위핔, 띜 촬씁하여 이를 카카씤톡 륔신윀띜 피고인에게 보내 핕인을 묛은 다음 이 사건 상해 진단서를 위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C이 윕작 원심법윕에서는 아래앀 같이 일관성도 결여댘어 있고 명핕하지도 않은 추촡성 진선을 한 윐에 뵄추어 볼 때, C의 위 섘사괰관 진선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신뵙성이 부족하다. 판사가 증인에게() 문 진단서 내용을 위조하는 중간에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적 있는가요:. 답 예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다 적은 것을 이렇게 하면: , 되겠냐고 보여준 적 있습니다. 문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는가요:. 답 프린트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적었다고 보라고 보내 준 적 있: 습니다. 문 전체 내용을 뽑은 다음 찍어서 이 정도면 되겠냐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는 것이지요. 답 예: . 문 피고인이 그렇게 보내니까 뭐라고 하였는가요:. 답 누구한데 보내주었는데 기억 안 나지만 깊이 부분이 왜 들어갔지 라고 하:“” 기에 그냥 놔두라고 하여 그대로 뽑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문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답 그때 카톡을 피고인과도 했었고 큰형 누나와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 문 결과적으로 그 위조된 내용을 피고인인지 피고인 가족인지 또는 친구인지: - 7 - 5) C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위조댜 것이라고 이야괰한 윁이 없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진 단서가 위조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구에게 보냈는지 잘 기억 못하겠다는 것인가요. 답 가족 중 한 명입니다:. 문 피고인의 가족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 위조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었습니다: ,. 문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큰형이 뒤처리 서류 같은 것을 다 챙겨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이 뒤처리를 하는 것과 피고인 가족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 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답 아마 제 기억으로 큰형이 깊이 부분은 왜 들어갔지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 가족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증인이 기억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요 추측하는 것인가요,. 답 추측입니다:. - 8 -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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