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9로1광주고등법원 2심2009-08-10 선고검수완료

강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송달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선변호인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어 기간 도과 후 의사확인서를 제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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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4월 30일 강도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2009년 5월 19일,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의사확인서 포함)를 송달받았다.
  •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2009년 6월 24일,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알게 되어 기간 도과 후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 원심법원은 2009년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
  • 검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기간(7일)을 넘겨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기간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 간주에 불과하고, 이후 번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유지했다. 검사의 항고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해당하나, 이는 최종적인 의사가 아니라 일시적인 간주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이후 명시적으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며, 번복 시점이 배제결정·회부결정·공판준비기일 종결·제1회 공판기일 이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번복 의사를 존중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예측가능성 침해, 소송경제 손실 등)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의사확인 기간(7일)을 넘겨 의사표시를 해도,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부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제도를 몰라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를 밝히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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