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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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