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05 도박·사행행위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외 1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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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바지사장을 앞세우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OO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 게임장인 OO회사에서 피고인 A는 실제 운영을 맡고, 바지사장과 피고인 B·C·D·E·F 등 종업원들과 함께 미등급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했다.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함께 했다.
첫 번째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두 번째 게임장인 OO회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두 번째 게임장에서는 피고인 G이 투자자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H이 정산과 카운터를 관리했으며 피고인 B·I·J 등이 종업원으로 가담해 환전 영업을 도왔다.
수사기관의 단속이 시작되자 피고인 A는 바지사장들에게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자백을 하도록 지시해 범인도피를 교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불법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총책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투자를 하거나 종업원으로 가담한 피고인 B와 피고인 G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가 불법 게임장 2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전체 범행을 총괄하였고,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바지사장들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피고인 B와 피고인 G 등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투자금 규모,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들과 기타 관련자들은 각자의 가담 기간과 역할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개설하고 환전 영업을 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백까지 교사한 범죄의 처벌 결과이다. 총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담 정도에 따라 투자자와 종업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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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범행 주도
단속 회피 시도
범인도피 교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 감경 사유5건
범행 인정 및 반성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
초범
동종 전과 없음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1.가.나.다. A, ****, 남, 자영업
2.가.나.라. B, ****, 여, 점포 직원
3.가.나.라. C, ****, 여, 무직
4.가.나.라. D, ****, 여, 무직
5.가.나.라. E, ****, 남, 학생
6.가.나.라. F, ****, 남, 학생
7.가.나. G, ****, 남, 공무원
8.가.나.라. H, ****, 남, 무직
9.가.나.라. I, ****, 남, 회사원
10.가.나.라. J, ****, 여, 회사원
검 사이광세, 박효정(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엄윤상(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벗(피고인 B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장석환
변호사 박재성(피고인 G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6.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21압제2042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3 내
지 17호, 울산지방검찰청 2021압제2083호로 압수된 증 제1호, 울산지방검찰청 2021압
제2163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제15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65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F, H, I, J]
- 3 -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80
만 원에, 피고인 J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405』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울산 폭력조직인 ‘재건신역전파’ 계보에 올라있는 자로서 지인들로부터
금전 투자를 받아,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발각될 경우 바지 사장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대신 지
급해주는 보상을 약속하고, 게임기 설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 운영과 관련된 인물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 ‘****
- 4 -
(이하 관련 범죄 장소를 칭할 때는 ’****‘라 한다)’라는 게임장 실제운영자로서 게
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
할을, L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금 정산,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3. 8.경
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 9.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F는 2021. 3.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각 종업원으로서 K게임
랜드를 방문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
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를 관리하는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환전업
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 운영과 관련된 인물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에게 불법 게임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투자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분
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G은 속칭 ‘쩐주’로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에 있는 ‘****(이
하 관련 범죄 장소를 칭할 때는 ’****‘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
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21. 11. 5.경부
터 2021. 11. 21.경까지 위 게임장 정산과 홍보, 게임장 관리,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
을, L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초순 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10. 13.경부터
- 5 -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J는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각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설명, 손님들의 심부
름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에 전달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환전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 운영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의 공동범행
1) 불법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에 ‘베테랑’, ‘베스트’ 등의 게임기 50대를
구매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설치한 후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L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마치고, 수익금
정산,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3. 8.경부터 2021. 5. 30.
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4. 30.
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 9.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F는 2021.3.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각 종업원으로서 ****를 방문한 손님
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에 있는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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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지급될 정산금을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
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
로 하였다.
2)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각 기재 일시에 ‘K게임랜
드’에 설치된 게임기 5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형태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
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에서
‘베테랑’, ‘베스트’ 등의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
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형태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
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L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명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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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로 등록 후 L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일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게임장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겨 L이 대신 처벌받고, L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였
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가 울산광역시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단속된 사실
을 L으로부터 전해 듣고, 2021. 6. 1.경 **** ‘****’에서 위 사건으로 L
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5. 31., 2021. 6. 30., 2021. 8. 12. 3회에
걸쳐 **** 울산광역시경찰청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자신이 K게임랜
드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고, ****로 종업원으로 조사를 받던 B
에게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률위반방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
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에서 ‘베테
랑’, ‘베스트’ 등의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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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제공하였다.
L은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3. 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4. 9.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
인 F는 2021. 3.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각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A이 설치해
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법을 설명해주고, 게임기를 통해 얻은
점수를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과 관련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 운영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1)
피고인 I, 피고인 J, L의 공동범행
1) 불법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G은 속칭 ‘쩐주’로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M게
임랜드에서 ‘띵호와’, ‘미스터6’ 등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설
치한 후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급, 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업무를 지
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위 게임장 정산과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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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게임장 관리,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L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초
순경까지 위 게임장 정산과 홍보, 게임장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10. 13.
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
고인 J는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각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설명, 손님
들의 심부름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
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지급될 정산금을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
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각 기재 일시에 ‘M게임랜
드’에 설치된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
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
에서 ‘띵호와’, ‘미스터6’ 등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형태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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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B,
2)
피고인 I, 피고인 J,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
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G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에서
‘띵호와’, ‘미스터6’ 등 게임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씌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H은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L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10. 1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피고인 J는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각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A, G이 설치해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
니한 게임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게 게임기 이용법을 설명해주고, 게임기를 통해 얻은 점수를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A,
G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O을 명의상 업주로 등록 후 O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대가로 일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겨 O이 대신 처벌받고,
O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였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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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21. ‘****’가 울산광역시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단속된 사실
을 알게 되어, 2021. 11. 하순경 O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실
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O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
을 마음먹게 하였다.
O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11. 24. **** 울산광역
시경찰청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
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
단4405 사건 제2항의 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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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
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H, I,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
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 피고인 B, C, D, E, F, H, I,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와 2021고단440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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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서(업주 A의 ****, ****의 총 수익금 특
정)(증거목록 순번 191)]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D, E, F,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실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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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업주로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CCTV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속 회피 시도
를 하면서 환전 영업 등을 하였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
관에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게임장을 운영
한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게임장 두 곳 모두의 영업에 관여하고 ****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
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게임장 운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금지원도 하면서 A과 ****의 영업을 주도적
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종범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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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
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H, I, J]
피고인 C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면서도 이 사건 범행 가담하였고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E, F는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H
은 ****의 환전, 현금관리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F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
고인 I, J는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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