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장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추행 및 살해 목적 범행 저질러 4명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71 강간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1조 제1호, 형법 제51조, 헌법 제1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3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어선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전남 보성군 득량만 해상의 어장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성욕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추행에 방해가 되는 피해자 한 명을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 그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학갓대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밀어 익사하게 했다.
-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려다 저항하자 그 역시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배에 오르려는 것을 학갓대로 막아 익사하게 했다.
- 같은 달 26일과 28일경에는 의도적으로 목격되기 어려운 곳에서 피해자들을 승선시켜 바다로 나간 뒤, 가슴을 만지려 하다 저항하자 피해자들을 차례로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학갓대로 접근을 차단해 익사하게 했다.
- 피해자들은 2007년 9월 3일, 5일, 26일, 28일 각각 익사로 사망했으며, 사망 전 피해자 중 한 명이 119에 네 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다른 피해자는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전남 보성군 득량만 해상에서 자신의 어선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추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4명을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살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심신장애·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과 사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학갓대 등으로 내리치며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해 익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사체 부검 결과 온몸에 광범위한 멍·까짐·골절 등 외력에 의한 상처가 확인되었고, 위(胃)가 거의 비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함께 술과 주꾸미를 먹었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다.
-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음성과 피고인 선박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녹음되어 있었고, 다른 피해자가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스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장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이 선고한 사형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과 부검·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에 대해 원심의 사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배에 순순히 올라온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가 망망한 바다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
-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간격에 두 번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면서 두 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하여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전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배움 없이 성장하고 평생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현재 고령에 지능이 떨어진 노인이 되도록 고단하게 살아왔고,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 피고인이 1938. 7. 2.생으로 전남 보성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났는데, 친모가 아버지의 둘째 부인(소실)으로 피고인의 출생 직후 사망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계모는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돌봐주다가 1955년 폐병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외에 자녀양육 등에 거의 무관심하다가 1960년경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큰형이 이복동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에 중퇴하게 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자금을 지원받는 등 가정에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 피고인은 1959년경 지금의 처(1941년생)와 결혼하여 2남 5녀의 자녀들을 두었으며, 평생을 전남 보성 일원에서 살면서 어부로 생활하며 처와 별다른 다툼 없이 지내왔고, 현재는 주거지에서 처와 단 둘이 살며 주꾸미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 막내아들이 1989년경 사망하고 현재 보성에 거주하는 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에서 살고 있다.
-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3으로 경계선 수준이나 이는 고령과 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지각장애는 없으며 기억력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등 특이한 정신장애나 두드러진 성격 장애는 없고, 1차 범행 후 큰 동요 없이 지내오다 2차 범행 후에는 불안과 경미한 후회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이가 들면서 2006년경부터는 처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힘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센 편이다.
- 피고인은 1978. 5. 17.부터 1993. 8. 9.까지 사이에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7회, 2004. 3. 23. 폭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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