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노71광주고등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장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추행 및 살해 목적 범행 저질러 4명 사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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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71 강간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1조 제1호, 형법 제51조, 헌법 제1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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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3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어선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전남 보성군 득량만 해상의 어장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성욕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추행에 방해가 되는 피해자 한 명을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 그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학갓대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밀어 익사하게 했다.
  •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려다 저항하자 그 역시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배에 오르려는 것을 학갓대로 막아 익사하게 했다.
  • 같은 달 26일과 28일경에는 의도적으로 목격되기 어려운 곳에서 피해자들을 승선시켜 바다로 나간 뒤, 가슴을 만지려 하다 저항하자 피해자들을 차례로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학갓대로 접근을 차단해 익사하게 했다.
  • 피해자들은 2007년 9월 3일, 5일, 26일, 28일 각각 익사로 사망했으며, 사망 전 피해자 중 한 명이 119에 네 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다른 피해자는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전남 보성군 득량만 해상에서 자신의 어선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추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4명을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살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심신장애·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과 사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학갓대 등으로 내리치며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해 익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사체 부검 결과 온몸에 광범위한 멍·까짐·골절 등 외력에 의한 상처가 확인되었고, 위(胃)가 거의 비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함께 술과 주꾸미를 먹었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다.
  •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음성과 피고인 선박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녹음되어 있었고, 다른 피해자가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스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장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이 선고한 사형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과 부검·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에 대해 원심의 사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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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배에 순순히 올라온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가 망망한 바다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
  •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간격에 두 번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면서 두 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하여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전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배움 없이 성장하고 평생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현재 고령에 지능이 떨어진 노인이 되도록 고단하게 살아왔고,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1938. 7. 2.생으로 전남 보성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났는데, 친모가 아버지의 둘째 부인(소실)으로 피고인의 출생 직후 사망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계모는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돌봐주다가 1955년 폐병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외에 자녀양육 등에 거의 무관심하다가 1960년경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큰형이 이복동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에 중퇴하게 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자금을 지원받는 등 가정에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 피고인은 1959년경 지금의 처(1941년생)와 결혼하여 2남 5녀의 자녀들을 두었으며, 평생을 전남 보성 일원에서 살면서 어부로 생활하며 처와 별다른 다툼 없이 지내왔고, 현재는 주거지에서 처와 단 둘이 살며 주꾸미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 막내아들이 1989년경 사망하고 현재 보성에 거주하는 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에서 살고 있다.
  •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3으로 경계선 수준이나 이는 고령과 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지각장애는 없으며 기억력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등 특이한 정신장애나 두드러진 성격 장애는 없고, 1차 범행 후 큰 동요 없이 지내오다 2차 범행 후에는 불안과 경미한 후회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이가 들면서 2006년경부터는 처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힘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센 편이다.
  • 피고인은 1978. 5. 17.부터 1993. 8. 9.까지 사이에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7회, 2004. 3. 23. 폭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살인), 살인 피 고 인**** (xxxxxx-xxxxxxx), 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은강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0. 선고 2007고합143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배를 타본 적이 없다며 배를 태워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어장까지 태워주게 되었고, 어장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잡 은 주꾸미를 안주로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넘어 소주 1병 반 이 상을 마시게 되었으며,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도로 배가 요동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 여 익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주꾸 미 채취를 나갔다가 선착장으로 돌아와 정박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배를 태워달라 고 사정하여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시 어장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주꾸미를 잡 아 피해자들과 함께 먹은 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들이 반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서 물에 젖어 피해자들의 유방이 보이므로 순간 그 유방을 만졌 더니 피해자들이 반항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져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가 피고인만 배에 올라 살아 돌아오게 되었던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들을 강제추행하려 하였고 이에 격렬히 반항하는 피해자들을 차례로 바다에 밀어 빠 뜨려 익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주장 - 3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의도적 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을 깊이 뉘 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고 첩의 자식으로 태어 나 외로운 환경 속에서 배움 없이 성장해 온 점과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의 형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1차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선박에 태워 피고인의 어장이 있는 득량만 해 상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다가 피해자 ****를 추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피해자 **** 을 바다에 밀어 빠뜨린 후 위 ****이 다시 선박에 오르지 못하도록 속칭 학갓대 및 선박 내에 있는 불상의 도구로 위 ****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 고, 밀어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추행에 반항 하자 양손으로 위 ****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붙잡아 바다에 밀어 빠뜨려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한 사실, 피해자 ****는 피고인의 위 ****에 대한 범행시각 무렵에 총 4회에 걸쳐 119로 핸드폰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네 번째 통화 당시 피고인으로 추정되 는 음성과 피고인의 선박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녹음된 사실, 피해자 ****의 사체에 왼쪽 어깨뼈, 왼쪽 위팔뼈, 양쪽 발목 부근 정강뼈 및 왼쪽 종아리뼈 부위의 골절상을 - 4 - 비롯하여, 팔, 다리, 머리 등 온몸에 광범위한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박상 등 이 있었던 사실, 위 ****의 사체부검결과 위가 거의 비어있고 2조각의 변성된 불상 의 고형물만 보이고 위 ****의 사체부검결과 위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소량의 부 패액만 들어있는 사실 등을, 다음으로 2차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은 피해자들을 선박에 태워 바다로 나가 선박을 세운 후 피해자 ****의 가슴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려 하고 피해자들도 그에 반항한 사실, 그러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 안▷ ♤을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의 목을 조르고 잡고 흔들어 선박의 바 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린 사실, 그 무렵 피해자 ****은 익사 로 사망하였고, 위 ****이 다시 배 위로 오르려 하자, 피고인은 속칭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위 ****의 양 발목, 오른쪽 어깨, 종아리 부위 등을 내리치고, 찍고, 밀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위 ****이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한 사실, 위 피해자들이 아직 물에 빠지기 전으로 추정되는 15:36경 피해자 ****의 휴대폰에서 조▷♤의 남편 휴대폰으로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보트 좀 불러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 위 피해자들 의 사체부검결과 위 ****의 경우는 왼눈꺼풀 부위, 정수리의 앞 오른쪽 부위, 왼뺨 부 위, 턱끝 부위, 목 부위의 좌우 목빗근 아래쪽, 왼가슴 부위, 왼어깨뼈아래 부위, 등척 주부위 오른쪽, 왼위팔앞 부위, 좌우 팔 부위, 좌우 팔굽뒤 부위, 좌우 무릎앞 부위, 왼 종아리앞 부위 등에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소적 멍과 피부까짐이 있고, 위 및 샘창자에서 액상내용물만 보일 뿐 주꾸미를 섭취한 흔적은 없는 사실, 위 안▷ ♤의 경우도 해당부위에 국소적인 둔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왼깨물근의 국소출 혈, 좌우 관자근육의 국소출혈, 좌우 마루뒤통수 부위 머리덮개밑출혈, 이마 및 왼눈 - 5 - 부위의 피부밑출혈, 코부위 피부밑출혈 등이 있고, 비교적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육파열이 동반된 오른종아리 부위의 넓게 형성된 피부밑물렁조직출혈이 있 으며, 오른발목 부위와 왼종아리 부위에 날이 있는 예기에 의해 찔리고 찍힌 상처 4개 가 있고, 위 및 샘창자에서는 액상내용물만 보이고 주꾸미를 섭취한 흔적은 없는 사실 등을, 그리고 1, 2차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 바다는 구름 낀 날씨에 파도는 잔잔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1, 2차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 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 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형조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정신감정 서, 판결전조사회보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족관계, 환경, 경력, 성행, 전과 등 피고인은 1938. 7. 2.생으로 전남 보성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났는데, 친모가 - 6 - 아버지의 둘째 부인(소실)으로 피고인의 출생 직후 사망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피고인 의 계모는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돌봐주다가 1955년 폐병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는 생활 이 어려워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외에 자녀양육 등에 거의 무관심하다가 1960년경 노 환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큰형이 이복동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차별하는 경 우가 많아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에 중퇴하게 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도 다른 형제 들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자금을 지원받는 등 가정에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 피고인 은 1959년경 지금의 처(1941년생)와 결혼하여 2남 5녀의 자녀들을 두었으며, 평생을 전남 보성 일원에서 살면서 어부로 생활하며 처와 별다른 다툼 없이 지내왔고, 현재는 주거지에서 처와 단 둘이 살며 주꾸미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 막내아 들이 1989년경 사망하고 현재 보성에 거주하는 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3으로 경계선 수준이나 이는 고령과 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지각장애는 없으며 기억력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등 특이한 정신장애나 두드 러진 성격 장애는 없고, 1차 범행 후 큰 동요 없이 지내오다 2차 범행 후에는 불안과 경미한 후회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이가 들면서 2006년경부터는 처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힘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센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1978. 5. 17.부터 1993. 8. 9.까지 사이에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7 회, 2004. 3. 23. 폭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의 전과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① 1차 범행 - 7 - 피고인은 자신의 배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어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 ****에 대하여 성욕을 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을 먼저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그가 배에 다시 오르려고 헤엄쳐 오자 그를 학갓대로 밀고 내리치고 그의 옷이나 몸에 학갓 대가 박히면 흔들어 빼내어 다시 내리찍는 등으로 접근을 차단하여 그로 하여금 익사 하게 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자 ****에게 다가가 추행하려다가 저항하는 그녀 역시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그녀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그녀를 학갓대로 밀어 접근을 차 단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살해될 당시 각각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서로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 김 ○♣은 2007. 9. 5. 15:50경, 피해자 ****는 2007. 9. 3. 17:50경 각각 사체로 발견되 었는데, 피해자 ****의 사체에는 온몸에 광범위한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 박상 등이 있는 상태였다. ② 2차 범행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목격되기 어려운 곳에서 승선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을 태우 고 선착장을 출발 바다로 나간 후 피해자 **** 앞으로 다가가 유방을 만져보려 하였 다가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바다로 밀어 빠뜨렸고, 피해자 ****이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그녀를 학갓대로 밀어내는 등으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고, 피해자 **** 역시 익사하게 하였다. 살해될 당시 피해자 ****은 23세의 간호사, 피해자 ****은 24세의 회사원으로서 각각 추석을 맞아 주거지인 인천, 시흥으로부터 멀리 보성 지역까지 여행을 하던 중이 었고, 피해자 ****은 2007. 9. 28. 03:30경, 피해자 ****은 2007. 9. 26. 08:25경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들의 사체에는 몸 여러 부위에 멍이나 출혈 또는 찍힌 상 - 8 - 처들이 있는 상태였다. 다)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최초에는 ‘****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선미에 서 선수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고, ****은 이를 잡으려다 같이 바 다에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대 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서는 다시 1차 범행은 파도 가 쳐서 피해자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를 구하지 못한 것이고, 2차 범행은 피해자들 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다에 빠졌으나 자신만 겨우 살아서 배에 올라왔다고 변명하고 있다. (2) 양형의 판단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때로 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 다. 사형제도 역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 하여 이를 파기하는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국가 의 불가피한 선택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 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9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 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 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 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배움 없이 성장하고 평생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현재 고령에 지능이 떨어진 노인이 되도록 고 단하게 살아왔고,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정 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배에 순순히 올 라온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가 망망한 바다위에서 극도 의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 른 점, 특히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간격에 두 번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면서 두 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하여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 - 10 - 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 하게 늘어놓아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개선·교화의 가 능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 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 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해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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