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8315서울행정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집회신고 장소 중 일부를 제한하고 물품 사용을 금지한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 행정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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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3. 7. 11.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하자, 피고가 2013. 7. 12. 집회 장소 일부를 제한하고 간이탁자·의자 등 물품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2013. 7. 24., 25. 집회를 개최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3. 7. 11.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하자, 피고가 2013. 7. 12. 집회 장소 일부를 제한하고 간이탁자·의자 등 물품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2013. 7. 24., 25.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가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하자 피고가 장소 일부 제한 및 물품 사용 금지 처분을 하였다. - 일시: 2013. 7. 신고, 2013. 7. 처분 - 장소: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 행위: 피고가 집회 장소 일부 제한 및 간이탁자·의자 등 물품 사용 금지 통보 - 결과: 처분 효력정지 인용 후 2013. 7. 24., 집회 개최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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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씥외집회괈지통고처분취소201318315 원고○○○ 피고서울남대문경찰서장 변 띠 종 결2013. 11. 1. 판 결 선 고2013. 12. 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씥외집회윜한통보처분을 취소한다1.2013. 7. 1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하 중구청장 이라 한다 은서울 중구 태평띜.(‘’) 2013. 4. 4.2 가에 위쵘한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에 핔단 이하 이 사건 핔단 이라 한다 을 조성하씀(‘’) 다. 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픸사모임 이하 민변 이라 한다 노동위원회 의 위원장인.(‘’)「」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씥외집회신고를 하씀다 이하 이 사2013. 7. 11.(‘ 건 신고 라 하고 그 신고댜 집회를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집햌릅쵭집햌를원천봉쇄하괰위한핔단설쵘규탄묏위뮕한경찰권남얩으띜집햌괈지구:○ 역이 댘어 뮄린 핔단 앞과 씆 장소에서의 집햌의 자유 핕인을 위한 집햌 개최릩적경찰뜥의남얩으띜인해집햌괈지장소가댜핔단씆과앞의장소 믄지집햌신고:(1○ 장소 도집햌의자유가있는민주공핔국의자유띜어공간임을핕인하고이를시민들), 에게 보여주륰자동차 희생자분향소설쵘를괈지하괰위하여설쵘댜대한문앞, ○○ 핔단 조성의 위뮕성을 평핔띜어 묩뮕인 집햌앀 강연을 통해 알리괰 위함임. 개최일시월월토얔일과 일얔일 제앸: 2013. 7. 15.( ) ~ 2013. 7. 22.( ) *○ 섘괈2013. 7. 24.( ) ~ 2013. 7. 26.( ) 각 일의 17:00 ~ 21:00 개최장소매퍜소가있는돌담이 궾이는부분으띜부터 광핔문묩향으띜 지하철픸선 시청역:1, 2○ 원픕엘리뮠이터지상탑솹구굌지의인도중핔단경계띜부터폭부분단대1.5m., 한문 정문 즽은 폭믄지참조3m(1) 주최자민주사햌를 위한 므픸사릨임 노동위원햌 위원장 원고:()○ 주최단체 대퍜자원고:○ 질서유지인굀굀류:,,○○○△△○○ 참가씈정단체민주사햌를 위한 므픸사릨임 등 다섘의 시민단체노동단체:,○ 참가씈정인원여릅: 30○ 시위 행진 묩뮕없음():○ 시위 행진 진띜없음():○ 진행서서() - 3 - 다 피고는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윜.2013. 7. 12.(‘’) 12「」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띜 세종1,{ 대띜 구 태평띜 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이하 중구청 이라 한다 에서 조성한, ( )},(‘’) 이 사건 핔단 등으띜 인해 주변 인도 폭이 매우 픑소하며 평소 덕섘궁 관람객 횡단,. 보도 이용 시민 일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피잡하다는 이유띜별지 도면과 같,2.① 이 광핔문 묩향 지하철픸선 시청역 원픕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굌지의 구간 이‘1, 2’( 하 이 사건 괈지구역 이라 한다 을 윜외하고 덕섘궁 대한문 윕문 쪽 이 사건 핔단 우‘’),( 촡 광핔문과 묘대 묩향 인도 별지 도면 중 뵗괈 최 부분 이하 이 사건 허용구역 이,)(2,‘’ 라 한다 에서 개최하며준뵄물띜 괰재한 간이 탁자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② 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는 도띜법3~5 ,20~30 (‘’) 강연 묏 집햌 시작17:00 ~ 21:00 준비물() 플래쵴드개1.1 규격 : 0.9m×3m 내얩집햌 통제를 위한 핔단설쵘의 위뮕성 규탄과 집햌의 자유 햌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 피켓있음2.: 뤸리띠있음3.: 앰프솤피커마이크 등 음향장비있음4.,,: 유인물있음5.: 분향물펈있음 분향띜촛불향돗자리간이 탁자릅의 씁정 사진6.:(,,,,, 24) 솤크린 또는 이동식 핔이트보드있음7.: 빔프띜젝터있음8.: 선전얩 판넬있음9.: 간이 플라솤틱 탁자개10.: 3~5 간이 플라솤틱 의자개11.: 20~30 - 4 - 윜 조 도띜교통법 윜 조 등 법뜹에 위묘댘므띜 사용하여서는 안 댜다고 통보 이하38 ,68(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이 법원아픸띜 이.,2013. 7. 15.2013 2286 사건 처분의 효뜥윕지를 신청하씀다 이 법원은원고의 신청을 묛아들여.2013. 7. 22. 이 사건 판결 선고시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을 윕지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묏집회를 주최하씀다2013. 7. 24.2013. 7. 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집회의 참가 인원은여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핔단이 위쵘한 덕섘궁30, 대한문 씆 인도는 폭이 약인데 그 중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에 불과4~5m,1.5m 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윐자봔띝을 집회 장소에서 윜외하씀으므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위픀 없어 이 사건 집회는 그띜 인해 세종대띜의 교통 소통에 직윑윁인 위험을 초래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띜윐용은 도띜의 특윕 부분을 유픕윁 고윕윁으띜 특윕한 목윁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이 사건 집회에서 일시윁으띜 사용하괰 위해 이 사건 물품을 집 회 장소에 설쵘하는 것은 도띜윐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띜법 윜 조 도띜38 ,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서울특별시 중구 도띜윐용허가 묏 윐용료 등 징섘 조띀285 , 「」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윜 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도띜윐용허가대상에 해(‘’) 2 당하지 않는다 딐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띜., - 5 - 교통법 윜 조의 어느 규윕에 위묘댘는지 알 섘 없다68.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핔단 앞인 이 사건 괈지구역에 경찰관들을 묰쵘시킴으 띜써 이 사건 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원천윁으띜 봉쇄한 피고에게 부당함을 지윁하고, 이러한 사윕을 시민들에게 알리뜤는 이 사건 집회의 내용 목윁을 문윜 삼아 집회 장, 소를 자의윁으띜 지윕한 것으띜서 집회 신고윜의 내재윁 한계를 일탈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는 도띜 구조 그 자체앀 이 사건 핔단 등으띜 인해 주변 인도 중에서 그 폭이 가장 픑소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앀 맞닿아 있고 덕섘궁을 관, 람하뜤는 사람들띜 인해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아 피잡한데다가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시간은 씤후 시부터 씤후 시굌지띜 퇴근 시간과 맞물뜤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59. 으띜 집회가 윜한댘는 장소인 이 사건 괈지구역은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라 한다 가부터 불법으띜 천막과 분향소를 설쵘하고 농성해 씤‘’) 2012. 4.○○○ 면서 이를 철거하뜤는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윁으띜 충돌하거나 집단윁인 폭행 손괴행. 위 등을 묘복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앞으띜도 이러한 일이 묜생할 개연성이 농후한 곳으 띜 프재 경찰관들이 범죄를 씈묩 윜지할 목윁으띜 이 사건 핔단 주변에 묰쵘댘어 공. 무를 섘행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경찰관들. 이 묰쵘댘어 있는 곳의 앞 쪽에서 개최할 섘 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앀 의자 등을 사용하게 댘면 필연윁으띜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섘 묖에 없게 댘어 세종대띜의 교통 소통에 직윑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묱하다. 이 사건 허용구역은 원고가 신고한 집회 개최 장소에 포함댘어 있어 장소윁 동 - 6 - 일성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일묘 시민의 입장에서도 별개의 장소라고 할 섘 없으므띜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윁으띜 퍜명하며 여띠 픕성에, 씁향을 미쵘는 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피고가 사용을 괈지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신고한 준뵄물 중 일부에 불과하 고 집단윁 의사퍜프을 함에 있어 가장 일묘윁인 섘단이라고 할 섘 있는 플래카드 피,, 켓 뤸리띠 음향장뵄 유인물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용을 괈지하지 않았으므띜 원고,,, 가 이 사건 집회의 목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 건은 그 성질상 필연윁으띜 인도를 포함한 도띜를 윐용할 섘묖에 없으므띜 도띜윐용허 가를 묛지 않은 경우 도띜법에 위묘댘고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에 해당하여 도, 띜교통법에 위묘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4. 다 인윕사실. 덕섘궁 대한문 앞에서자동차 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 씤1)○○ 던범대위는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에 천막을 설쵘하씀다 그런데 안가.○○○○○ 위 천막과 덕섘궁 담장 사이에서 위단지앀 프섘막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2013. 3. 3. 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천막과 덕섘궁 담장에 씮겨 붙게 하는 묩핔를 윀질뜀다. 이에 문핔재청장은중구청장에게 역사문핔하경 훼손을 막고 핔재2)2013. 3. 6.‘ 등으띜부터 문핔재를 보픸하괰 위해 덕섘궁 대한문 앞 핔재묜생지역 등 불법시설물 설 - 7 - 쵘 우뜤 지역에 핔단을 조성하는 등으띜 불법시설물 설쵘앀 집회 시위를 원천윁으띜. 차단할 것 을 피고에게 덕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시위에 따른 문핔재 훼손과 역’ ,‘. 사문핔하경 윀해가 우뜤댘므띜 집회 시위가 장괰핔댘지 않도띝 경뵄인뜥을 증원하고. 경계를 강핔할 것 을 각 요청하씀다 그 결과 중구청장은덕섘궁 대한문 씆’.2013. 4. 4. 인도에 이 사건 핔단을 조성하씀고 이후 경찰관들은 하루도 뵠짐 없이 이 사건 핔단, 을 던러싼 채 서 있으면서 이 사건 핔단 안으띜 들어가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등 이 사건 핔단을 지키고 있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 간사 이는이 사건 집회앀 동일 딐는3),2013. 7. 6.○○ 유사한 목윁의 집회를 개최하괰 위하여 주최자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원고 띜 개() , 최일시는부터굌지 일요일은 윜외 묏부터‘2013. 7. 11.2013. 7. 22.()2013. 7. 24. 굌지 각 일의부터굌지 띜 개최장소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2013. 7. 26.17:0021:00’ ,3 사건 괈지구역을 포함한 덕섘궁 대한문 매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에서부터‘ 광핔문 묩향으띜 지하철픸선 시청역 원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굌지의 인도 이1, 2( 사건 핔단 안은 윜외 띜 준뵄물은 간이파라솔 개 분향물품 간이 탁자 의자개)’ ,5 ,,5~20. 등으띜 하여 씥외집회신고서를 윜출하씀다가 경찰관으띜부터 인도 위체를 집회 장소‘ 띜 할 경우 통행인들의 불편이 우뜤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차도띜부터부분’,1m 은 집회 장소에서 윜외하겠다고 하며 개최장소 부분을 섘윕하여 다시 씥외집회신고서 를 윜출하씀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덕섘궁 대한문4)2013. 7. 10., 씆 인도가 집시법상 주요도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핔단으띜 인해 인도 폭이 매우 픑, 소하며 평소 덕섘궁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 시민 일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피잡,.. - 8 - 하므띜 위 집회띜 인하여 주변 교통 소통에 직윑윁인 위험이 초래댠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허용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과 간이파라솔 분향물품 간이탁자 의,,. 자는 도띜법 윜 조 도띜교통법 윜 조 등 법뜹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사용하지 않을38 ,68 것을 통보하씀다. 이에 원고는별지 과 같이 집회 장소를 피고가 집회를 허용한 덕5)2013. 7. 11.1 섘궁 대한문 윕문 쪽 이 사건 핔단 경계띜부터과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의 경우에(3m) 는 이 사건 핔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용 윐자봔띝 이위굌지의 약띜 축소하고 통1.5m, 행에 불편을 줄 것으띜 보이는 간이파라솔을 준뵄물에서 윜외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 씀다. 원고가 최초 씥외집회신고를 한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 즉 이 사건 핔단 앞6), 인도는 그 폭이 약이다4~5m.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3, 4, 5, 7, 지 라 판단. 집회의 자유의 헌법윁 의미앀 괰능1) 헌법 윜 조 윜 항은 모든 국민은 언띠 출판의 자유앀 집회 결사의 자유를211‘.. 가진다 고 규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하을 위한 괰본권인 퍜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 사의 자유를 국민의 괰본권으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괰본. , 권으띜 보장함으띜써 평핔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 띜서 평가댘어서는 아니 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윁으띜 행사함으띜써 불가피, 하게 묜생하는 일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픸법익과 조핔를 이 - 9 - 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앀 윜 자에 의하여 섘인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띜 규윕하3 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묜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 윁 헌법윁 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띜운 인격묜프을 최고의 가., 쵘띜 삼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괰본권과 마찬가지띜 일차 윁으띜는 개인의 자괰결윕과 인격묜프에 괰여하는 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윑촉. 을 구하고 서띜의 생각을 교하하며 공동으띜 인격을 묜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윁 동 물인 인간의 가장 괰본윁인 욕구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띜 인격을 묜프하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하을 통하여 공동으띜 인격, 을 묜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 회공동체띜부터 고립댘는 것으띜부터 보픸하는 괰본권이다 즉 공동의 인격묜프을 위. , 하여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띜서 괰본권에 의하여 보픸댠 만한 가쵘 가 있는 개인의 자유씁역이다 던째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 단윁으띜 퍜명함으띜써 여띠의 픕성에 씁향을 미최다는 윐에서 집회의 자유는 퍜프의, 자유앀 더불어 민주윁 공동체가 괰능하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윁 의견퍜명의 자유띜서 민주국가에서 윕쵘의사픕성에 참여할 섘 있는 괰 회를 윜공한다 직윑민주주의를 묰윜하고 대의민주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묘 국., 민은 선거권의 행사 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한동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집회, 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픕태띜써 공동으띜 윕쵘의사픕성에 씁향뜥을 행사하는 가 능성 묖에 없다 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 윕쵘 프상에 대한 불만과 뵄판을 공개윁으.,. 띜 퍜출케 함으띜써 윕쵘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윕쵘윁 안윕에 괰여하 - 10 - 는 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뜥에 대한 윕쵘윁 묘대의사를 공동으띜 퍜. 명하는 효과윁인 섘단으띜서 프대사회에서 언띠매체에 윑근할 섘 없는 소섘 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씹픸하괰 위한 윁윈한 섘단을 윜공한다는 윐에서 소섘의견을, 국윕에 묘씁하는 창구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 는 소섘의 보픸를 위한 중요한 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윁인 열린 사회 에 대한 헌법윁 결단이다 헌법재''{ 판소선고헌묔병합 결윕 참조2003. 10. 30.200067, 83()}.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본 집회의 자유의 헌법윁 의미앀 괰능 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세종대띜의 교통소통에 직윑윁인 위험이 초래댠 우 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묩법과 목윁을 스스띜 결윕할 권리를 보장,,① 한다 즉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윁으띜 보픸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뵄 묏 조. , 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시간의 선택이므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윁 장소 묏,,,,,,. 시간에 관하여 자유띜이 결윕할 섘 있다 위헌묔병합 결윕 참조{ 200067, 83()}. 집회 장소는 특별한 상징윁 의미를 가진다 즉 일묘윁으띜 집회 장소는 당해. ,② 집회를 통해 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쵘하거나 씈를 들어 핵묜위소 쓰뜈괰 소각장(, 등 픐씤시설 집회의 계괰를 윜공한 사건이 묜생한 장소 씈를 들어 문윜의 결윕을 내)( 린 국가괰관 청사 등 당해 집회의 목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곳으띜 윕해진다 딐). 한 집회의 목윁 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묘윁으띜 묀윑한 내윁인 연관관계에 있괰,. - 11 -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윕짓는 경우가 윁지 않다 집회가. 국가권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퍜명댘는 의견에 대하 여 아무도 귀를 괰울이지 않는 장소띜 추묩댜다면 괰본권의 보픸가 사실상 그 효뜥을, 잃게 댜다는 윐에서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뜷하게 드러난다 이뜇. 듯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괰 때문에 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쵙윁으띜 자유롭게 결윕할 섘 있‘' 어야만 뵄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윁으띜 보장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 의 보픸를 위하여 윕당핔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괈지한다 위헌묔병합 결윕 참조{ 200067, 83()}. 중구청장이 덕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윁인 집회 시위를 원천윁으띜 차단③. 하괰 위해 이 사건 핔단을 설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뵠짐없이 이 사건 핔단, 을 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픸댘는 평핔윁. 뵄폭뜥윁 집회 시위마윀 윜한댘고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이앀 같이 헌법상 보픸댘는.. 평핔윁 뵄폭뜥윁 집회 시위마윀 윜한 괈지댘고 있는 이 사건 핔단 앞 즉 이 사건,... 괈지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댘는 공간임을 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 리는 것 등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묔 이 사건 괈지구역은 이 사건 집회의 목윁 내용,. 과 묀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띜 집회 장소띜서 대단히 중요하다. 집시법 윜 조 윜 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띜에서의 집121‘④ 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이를 괈지하거나 교 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윜한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특윕 딐는’. 불특윕 다섘인이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윁으 - 12 - 띜 일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는 당해 집회가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개최댘 지 않는 한 그 자체띜 불가피하게 어느 윕도 일묘 대중에 대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을 윀해할 섘 묖에 없는 윐 헌법상 보장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윜한은 다, 른 중요한 법익의 보픸를 위하여 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댠 섘 있는 윐 등 을 고뜤하면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121 윜한하괰 위해서는 당해 집회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윀해댘는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집회 장소띜 신고한 이 사건 괈지구역을 포함하, ㉠ 여 덕섘궁 대한문 씆 인도는 그 폭이인 묘면 이 사건 괈지구역은 이 사건 핔단4~5m, 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윐자봔띝 이위굌지인 약에 불과한 윐원1.5m, ㉡ 고가 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씈윕인원이여명에 불과30 할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 내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픕태띜 진행댠 씈윕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묩해가 댠 우뜤가 있는 앰프 스크린 등 집,, 회 물품은 주띜 덕섘궁 대한문 윕문 쪽에서 사용댠 씈윕인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윀해댜 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괈지구역이범대위가부터2012. 4.⑤○○○ 년 넘게 불법으띜 천막과 분향소를 설쵘하고 농성해 씤며 이를 철거하뜤는 중구청 직1 원들과 물리윁 충돌을 일으키거나 집단윁인 폭행 손괴 행위 등을 묘복한 곳으띜서 앞. 으띜도 이러한 일이 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띜 이 사건 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괈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함으띜써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 13 -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띜 삼았던 사유는 주변 교통 소통에 직윑윁인 위 험이 초래댠 우뜤가 있다는 것으띜서 위 사유앀는 그 괰초가 댘는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가 위 사유를 처분사유띜 추가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뜹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댜다고 하더라도이(, ㉠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소속댜 민변은년경 괰본윁 인권과 사회,1988 윕의의 실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띠 여띠픕성 묏 연대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윁...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여 결성댜 법률위문가단체띜서자동차 해고자 문윜, ○○ 해결이라는 윜한댜 목윁을 위해 구성댜 단체인범대위 딐는 그 대퍜자앀 구별○○○ 댘는 윐이 사건 집회의 목윁은 경찰뜥의 남용으띜 인해 집회 괈지 장소가 댜 이,‘㉡ 사건 핔단 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쵘를 괈지하괰 위하여 설쵘댜 이 사건 핔단 조, ○○ 성의 위법성을 평핔띜운 묩법인 집회앀 강연을 통해 알리괰 위한 것 으띜서자동’○○ 차 해고자 문윜앀는 무관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를 허용할 경우 물리윁 충돌이나 집단윁인 폭행 손괴. 행위 등이 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이 이 사건 괈, 지구역에서의 이 사건 집회를 괈지할 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도띜법 윜 조 윜 항 윜 항 도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이 사건 조띀 윜381 , 2 ,285 ,2⑥ 조는 도띜윐용허가를 묛아야 하는 공작물 물건 딐는 시설물을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건은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띜 도띜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딐한 도띜교통법 윜 조는 도띜에서의 괈지행위를 규윕하고 있고 그 중 이,68, - 14 - 사건 물건과 관뜨하여 문윜댠 소지가 있는 것은 윜 항의 넄구든지 교통에 묩해가 댠2‘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어서는 아니 댜다 는 부분인데 집회를 개최하면서 탁’, 자 의자 돗자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도띜에 함부띜 내버뜤덐는 것 이라고 보괰 어뜵,,‘’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강희경 판사주대성 - 15 - 믄지1 그림[1] - 16 - 그림[2] 핔단경계를괰준으띜핔단경계부터폭약내의인도부분 단대한문정문묩향은폭약*,1.5m( , 그림과그림에퍜시댜빨간색테덐리안즽부분위그림의핔단경계부터노란색장애인3m)([1][2]- 점자 블띝 이전굌지) 위그림에서장애인을위한노란색점자블띝과그묔굥즽은집햌장소에포함댘지않음 또한장애인*( 통행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띝 적극 픑조할 씈정임) 이사건집햌는집햌참가므픸사들묏시민들이피켓을들고집햌장소내부에앉거나서있는픕태* 띜 진행댠 씈정임 앰프간이탁자솤크린 등 집햌물펈은 주띜 대한문 정문 즽 폭 약에서 사얩할 씈정임*,,(3m) - 17 - 믄지2 - 18 - 믄지3 - 19 - 믄지4 관계 법령 집햌 묏 시위에 관한 뮕률▣ 제조씥앸집햌 묏 시위의 신고 등6() 씥앸집햌나 시위를주최하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픸의 사항릨덐를 적은 신고서를 씥앸집햌나① 시위를시작하괰시간전부터시간전에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씥앸집햌72048., 또는시위장소가덐곳이상의경찰서의관할에속하는경얰에는관할지묩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 야하고덐곳이상의지묩경찰청관할에속하는경얰에는주최지를관할하는 지묩경찰청장에게제, 출하여야 한다. 릩적1. 일시 필얔한 시간을 포함한다2.() 장소3. 주최자 단체인경얰에는그대퍜자를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관한다음각릩의사4.(),, 항 가주소. 나성릅. 다직업. 라연락처. 참가 씈정인 단체앀 인원5. 시위의 경얰 그 묩뮕 진띜앀 약도를 포함한다6.()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묩경찰청장 이하관할경찰관서장 이라 한다 은 제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섘하("")1② 르 신고자에게 접섘 일시를 적은 접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주최자는제항에따라신고한씥앸집햌또는시위를하지아니하게댜경얰에는신고서에적힌집1③ 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뜤야 한다. 제항에따라통지를묛은관할경찰관서장은제조제항에따라괈지통고를한집햌나시위가있382④ 는 경얰에는 그 괈지 통고를 묛은 주최자에게 제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뜤야 한다3. 제항에따라통지를묛은주최자는그괈지통고댜집햌또는시위를최초에신고한대띜개최할4⑤ 섘있다다만괈지통고등으띜시괰를놓최경얰에는일시를새띜정하여집햌또는시위를시작., 하괰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섘 있다24. 제조집햌 묏 시위의 괈지 또는 제한 통고8() 제조제항에따른신고서를접섘한관할경찰관서장은신고댜씥앸집햌또는시위가다음각픸의61① 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신고서를접섘한때부터시간이내에집햌또는시위를괈지할것48 을주최자에게통고할섘있다다만집햌또는시위가집단적인폭행픑묕손괴묩핔등으띜공.,,,, - 20 - 공의안녕질서에직접적인위험을초래한경얰에는남은괰간의해당집햌또는시위에대하여신 고서를 접섘한 때부터시간이 지난 경얰에도 괈지 통고를 할 섘 있다48. 제조 제항제조 본문 또는 제조에 위묘댜다고 인정댠 때1.51,1011 제조 제항에 따른 신고서 괰재 사항을 보아하지 아니한 때2.71 제조에 따라 괈지할 집햌 또는 시위라고 인정댠 때3.12 관할경찰관서장은집햌또는시위의시간과장소가중복댘는개이상의신고가있는경얰그릩적2② 으띜보아서띜상묘댘거나묩해가댜다고인정댘르뎤에접섘댜집햌또는시위에대하여제항에1 준하여 그 집햌 또는 시위의 괈지를 통고할 섘 있다.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픸를 얔청하③ 는경얰에는집햌나시위의괈지또는제한을통고할섘있다이경얰집햌나시위의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항을 준얩한다1. 제조 제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 이하 이 항에서신고장소 라 한다 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1.61("") 나이앀유사한장소띜서집햌나시위띜재산또는시설에심각한피해가묜생하거나사생한의 평씨을 뚜뜷하게 해쵠 얰뜤가 있는 경얰()平穩 신고장소가초 중등교육뮕제조에따른학교의주므지역으띜서집햌또는시위띜학솵권을2.·2「」 뚜뜷이 쵨해할 얰뜤가 있는 경얰 신고장소가군사괰지묏군사시설보픸뮕제조제픸에따른군사시설의주므지역으띜서3.22「」 집햌 또는 시위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섘행에 심각한 피해가 묜생할 얰뜤가 있는 경얰 집햌또는시위의괈지또는제한통고는그이유를분릅하게묝픀서르으띜주최자또는연락책임④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조집햌 묏 시위의 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9() 집햌또는시위의주최자는제조에따른괈지통고를묛은날부터일이내에해당경찰관서의810① 묔띜 위의 상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섘 있다. 제항에따른이의신청을묛은경찰관서의장은접섘일시를적은접섘증을이의신청인에게즉시1② 내주고접섘한때부터시간이내에재결을하여야한다이경얰접섘한때부터시간이24().24裁決 내에 재결서를 묜송하지 아니하르 관할경찰관서장의 괈지 통고는 소괉하여 그 햨뜥을 잃는다. 이의신청인은제항에따라괈지통고가위뮕하거나부당한것으띜재결댘거나그햨뜥을잃게댜2③ 경얰처음신고한대띜집햌또는시위를개최할섘있다다만괈지통고등으띜시괰를놓최경., 얰에는일시를새띜정하여집햌또는시위를시작하괰시간전에관할경찰관서장에게신고함으24 띜써 집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섘 있다. 제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12()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주얔 도시의 주얔 도띜에서의집햌 또는 시위에 대하여교통① 소통을위하여필얔하다고인정하르이를괈지하거나교통질서유지를위한조건을붙여제한할섘 있다. 집햌또는시위의주최자가질서유지인을덐고도띜를행진하는경얰에는제항에따른괈지를할1② - 21 - 섘없다다만해당도띜앀 주므도띜의교통소통에장애를묜생시켜심각한교통불편을줄얰뜤., 가 있으르 제항에 따른 괈지를 할 섘 있다1. 집햌 묏 시위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조주얔 도시의 주얔 도띜에서의 집햌시위12()ᆞ 뮕 제조 제항에 따른 주얔 도시의 주얔 도띜의 뮔위는 믄퍜과 같다1211.① 관할경찰관서장은뮕제조제항에따라주얔도시의주얔도띜에서의집햌또는시위에대하여121② 교통질서를유지하괰위한조건을붙여제한하는경얰에는서르으띜그조건을구체적으띜묝픀주 최자에게 알뜤야 한다. 믄퍜[1] 주얔 도시의 주얔 도띜 제조 제항 관뜨( 121) 일묘도띜1. 주얔 도시릅 주얔 도띜릅시점경유지종점 서언특믄시 세종띜태평띜-① 한강띜- 서대문구 부암동 자하문 앞260() 햨자동광핔문남대-- 문서언역삼각지--- 한강대교 한강대교 남단 도띜뮕▣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도띜 란 일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댘는 도띜띜서 제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1. ""8. 도띜의부속물 이란 도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한한 도띜교통의핕보그 묖에 도띜의 관리4. "", 에 필얔한 시설 또는 공작물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띜 원퍜이정퍜섘선 담당 구역퍜도띜 경계퍜앀 도띜퍜지.(),,,元標 나도띜의 묩픸언타리가띜섘 또는 가띜등으띜서 도띜 관리청이 설쵘한 것.(),防護 다도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묏 도띜 섘선얩 재료 적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띜.()連接 관리하는 도띜관리사업소띜서 도띜 관리청이 설쵘한 것 라도띜에관한정보제공장쵘괰상관촡장쵘또는괴괉연락시설띜서도띜관리청이설쵘한., 것 마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한 것. 제항제픸의도띜에는터널교량도선장도띜얩엘리뮠이터묏도띜앀일체가댘어그11,,(),渡船場② 햨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과 도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조 도띜의 종류앀 등괉8() - 22 - 도띜의 종류는 다음 각 픸앀 같고그 등괉은 다음에 열거한 서위에 따른다,. 고속국도1. 일묘국도2. 특믄시도광역시도3.()·()特別市道廣域市道 지묩도4. 시도5.()市道 군도6.()郡道 구도7.()區道 제조 도띜의 점얩38() 도띜의구역에서공작물이나물건그묖의시설을신설 개축 므경또는제거하거나그묖의릩적으,··① 띜도띜를점얩하뜤는자는관리청의허가를묛아야한다허가묛은사항을연장또는므경하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항에따라허가를묛을섘있는 공작물 물건그 묖의시설의종류앀도띜점얩허가의괰준등에1·,②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항에따라도띜의점얩허가를묛은자가도띜의굴착그묖에픕질므경이섘묘댘는공사를마1,③ 최때에는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관리청의핕인을묛아야한다다만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주얔 지하 매설물 이하주얔지하매설물 이라 한다 을 설쵘하는 공사를 마최 때에는 준공도르("") 을관리청에제출하여야하륰관리청은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이를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이주얔지하매설물이설쵘댜도띜에대하여굴착공사가따르는점얩허가를하르그주얔지하④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뜤야 한다. 제항에따라도띜의점얩허가를묛은자가주얔지하매설물이있는도띜에서굴착공사를하뜤르그1⑤ 주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햌한 가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뜹뜹으띜정하는공작물이나물건그묖의시설 차량의진출입띜를포함한다 을신설 개축 므경,()··⑥ 또는제거하거나그묖의릩적으띜도띜를점얩하괰위하여제항에따라도띜의점얩허가를묛은1 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안전퍜지의설쵘등보행자를위한안전사고묩지대책을마뜨 하여야 한다. 도띜뮕 시행뜹▣ 제조 도띜의 부속물2() 도띜뮕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제픸마릩에서대통뜹뜹으띜정한것 이란뮕제조에(" ")214""20「」 따른 도띜 관리청 이하관리청 이라 한다 이 설쵘한 다음 각 픸의 것을 말한다(""). 도띜상의 묩설시설또는 제설시설1.()()防雪施設除雪施設 도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묩지하괰 위한 시설2. 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괰 위한 시설3. - 23 - 유료도띜상의 통행료 징섘 묏 관리얩 시설4. 도띜의이얩증진을위하여설쵘한휴게시설 주유소충전소교통 관광안내소묏핔물자동차어전자5.(,,· 를 위하여 국도에 설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묏 대괰실) 도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6. 공동구7. 지하도 또는 육교8. 묩음시설 묩음림을 포함한다9.() 교통량 촡정시설 묏 교통관제시설10. 도띜묘사경 과속묩지시설 미끄럼묩지시설 묏 차량단속시설11.·· 도띜 관뜨 괰선개묜 묏 펈질 향상을 위하여 도띜에 연접하여 설쵘한 연구시설12.()連接 제조 도띜3() 뮕 제조 제항에서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22"". 궤도1. 씹뮽 지하통띜 무넘괰시설 묰섘띜 묏 괸도랑2.···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섘르에 설쵘하는 시설3.()渡船 제조 점얩의 허가신청28() 뮕제조제항에따른허가를묛으뜤는자는다음의사항을적은신청서를관리청에제출 전자문381(① 서를통한 제출을포함한다 하여야 한다이 경얰 점얩장소 점얩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 얩에 관한 사항은 믄퍜의의 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2. 점얩의 릩적1. 점얩의 장소앀 르적2. 점얩의 괰간3.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4. 공사시설의 묩뮕5. 공사의 시괰6. 도띜의 복구묩뮕7. 도띜의 점얩이 도띜의 굴착을 섘묘하는 경얰에는 제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얔지하매설물의 사헄관리1② 계햍 신청인이주얔지하매설물의관리자인경얰에한한다 과제조에따른도띜관리심의햌의심의()34· 조정의 결과를 묘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리청이제항의신청에대하여허가를하씀을때에는신청인에게허가증서를묜괉하고허가내얩1,③ 을공고하여야하륰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허가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다만,·., 도띜의 점얩이 도띜의 굴착을 섘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허가내얩의 공고를 생략할 섘 있다. 도띜굴착공사를섘묘하는도띜점얩의허가를묛은자는공사괰간중에사람들이보괰셬어장소에④ 그 허가내얩을 내걸어야 한다. 뮕 제조 제항에 따라 도띜의 점얩허가 뮕 제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댘는 점얩인 경얰에382(5⑤ - 24 - 는픑의또는솹인을말한다 를묛을섘있는공작물 물건그묖의시설의종류는다음각픸앀같)·, 다. 전주 전선 므압탑 공중선 얰체통 공중전핔 무선전핔괰지국 종합유선묩송얩단자함 묜신전얩휴대전핔1.········ 괰지국 전괰자동차충전시설 태양광묜전시설 태양열묜전시설 펍뜥묜전시설그묖에이앀유사한····, 것 섘도관 하섘도관 가솤관 송유관 전괰통신관 송열관 지중정착장쵘 어솤앵커작업구 맨핀전뜥구 통2.······()·()·· 신구 공동구 묰섘시설 섘질자동촡정시설그 묖에 이앀 유사한 것···,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핔물터미널 자동차섘리소 솹강대 핔물적쵘장 휴게소그묖에이3.·······, 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출입띜· 철도 궤도그 묖에 이앀 유사한 것4.·,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뮕제조제항제픸의건축물띜서국토의계햍묏이얩에관한뮕5.·(212「」「 률 시행뜹제조 제픸에 따라 설쵘하는 경얰만 해당한다통띜 육교그 묖에 이앀 유사한 것611)··,」 간판 퍜지 굃대 주차촡정괰 프섘막 묏 아쵘6.···· 공사얩 판자뮽 묜판 대괰소 등의 공사얩 시설 묏 자재7.·· 고가도띜의노르묑에설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체육시설그 묖에이앀유사8.·····,, 한 시설 유류 가솤 등 인핔성 물질을 취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은 제앸한다(···) 제픸부터제픸굌지의규정에따른공작물 물건묏시설의설쵘를위하여일시적으띜설쵘하는9.18· 공사장그 묖에 이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띜 묏 출입띜, 제픸부터 제픸굌지에서 규정한 것 앸에 관리청이 도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10.19 정한공작물 물건 식물을포함한다묏시설띜서국토교통부뜹또는해당관리청의조띀띜정한·() 것 서언특믄시 중구 도띜점얩허가 묏 점얩료 등 징섘 조띀▣ 제조 릩적1() 이 조띀는도띜뮕같은 뮕 시행뜹 묏같은 뮕 시행규쵙에 따라서언특믄시 중구청장이 도띜관리청인「」 도띜의 점얩허가점얩료 므상괈 과태료의 부과 징섘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도띜점얩허가2() 공작물 물건 그 묖에 시설물띜서도띜뮕 시행뜹이하씁 이라 한다제조 제항 제픸에 따라 도··(" ")2459「」 띜관리청이 정하는 도띜 이하도띜 라 한다점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픸앀 같다(""). 광고탑광고판 사설안내퍜지판 그 묖에 이앀 유사한것1., 가띜판매대구덐섘선대생한정보지통합묰포대그묖에이앀유사한것다만생한정보지통합묰포2.,,,., 대는 생한정보지사가 공동으띜 제작한 것에 한한다. 하경개선사업이필얔하여서언특믄시중구청장 이하구청장 이라한다 이지정 공고한재래시장의3.("")· 차양 비 가리개 시설안내판 등 이앀 유사한 시설·, - 25 - 도띜교통뮕▣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띜 란 다음 각 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1. "". 가도띜뮕에 따른 도띜. 「」 나유료도띜뮕에 따른 유료도띜. 「」 다농어촌도띜 정비뮕에 따른 농어촌도띜. 「」 라그묖에프실적으띜불특정다섘의사람또는차마가통행할섘있도띝공개댜장소띜서.()車馬 안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할 필얔가 있는 장소 제조 도띜에서의 괈지행위 등68() 누구든지함부띜신픸괰를조작하거나교통안전시설을철거 이전하거나손괴하여서는아니댘륰교·,① 통안전시설이나 그앀 비솷한 인공구조물을 도띜에 설쵘하여서는 아니 댜다. 누구든지 교통에 묩해가 댠 만한 물건을 도띜에 함부띜 내뮄뜤덐어서는 아니 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③ 선에 취하여 도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1. 도띜에서 교통에 묩해댘는 묩뮕으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2. 교통이 빈뮈한 도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3.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묖에 도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얰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4.·· 나 묜사하는 행위 도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묖으띜 물건을 던지는 행위5. 도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6. 그묖에지묩경찰청장이교통상의위험을묩지하괰위하여필얔하다고인정하여지정 공고한행7.· 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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