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78노559서울고등법원 2심1978-07-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해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559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8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5월 10일, 피고인이 인천시 OO지역의 한 다방에서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해 메타암페타민(히로뽕) 제조를 시도했다.
  • 피고인은 메타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과 기구를 구입하고, 서울 종로구 OO지역 신문사 건물에서 제조를 준비했으나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했다.
  • 피고인은 염산메칠에페드린 1.5kg을 구입해 소지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짜 히로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고 계획했다.
  • 판매 시도는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소지하고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했으나 완제품을 만들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제조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였고, 법원은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는 제조 시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고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실제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제조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점이 인정되며, 제조 과정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증인 진술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도한 방법으로는 메타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었다.
  • 피고인이 제조를 시도했다는 자백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진짜 히로뽕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제조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했고, 단순히 제조에 필요한 약품을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제조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메타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조의 실행의 착수시기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5호(히로뽕으로 속여서 팔려던 염산메칠에페드린 1키로그람)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메타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제조하고자 그 실행에 착수한 일이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실행에 착수한 일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여 이것으로서 위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하려고 한 것이나, 염산메칠에페드린으로서는, 메타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불능범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며,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작성의 참고인 B, 같은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에 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하고자 구입한 약품이 염산메칠에페드린 1.5키로그람이며(공소장에는 이것이 에페드린으로만 기재되어 있음)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시험성적통지서(수사기록 109정)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소지하고 있었고 또는 상피고인이던 E, 같은 F에게 건네주어 그들이 각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약품이 역시 각 염산메칠에페드린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하고자 위에서와 같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바이고, 그 약품에 빙초산등 공업약품을 넣어서 섭씨 80도 내지 90도의 가열을 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만들고저 하였으나, 제조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그 메스암페타민의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그와 같은 자백과 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은 환송전 당심에서 동인이 1심 공판정에서 그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진술기재는 사실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은, 그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쳤으면 만들어진 물품이 당초의 약품인 염산메칠에페드린이 될 수 없는 바이므로 그와 같은 각 진술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제조에 착수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염산메칠에페드린으로서 히로뽕을 제조하고자 빙초산등 공업약품을 혼합하여 비어카, 후라스코등에 넣고 섭씨 80도 내지 90도의 가열을 시켰다 하여도,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당심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는 히로뽕을 제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위험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을 가지고는 습관성의약품인 메타암페타인을 제조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상피고인이던 E, 같은 F(이들은 1975.1.25.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구속되어 재판받은 바 있음)과 위 물품을 진짜 히로뽕으로서 가장판매하여 그 대금중 피고인은 금 300만원을, 나머지 대금은 위 E, 같은 F가 각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1977.5.10. 20:00경 인천시 H 소재 I다방에서 위 E에게 위 약품중 500그람을, 같은달 1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E에게 같은 약품 500그람을 각 교부하여 같은 E는 같은 약품중 500그람을 같은 F에게 주어서 이들을 각 소지한 후, 같은달 13. 17:00경 같은 E, 같은 F는 인천시 H 소재 공소외 K의 집에 이르러 같은 E는 망을 보고 같은 F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은 K가 소개하는 성명미상의 미국인에게 위 물품이 진짜 히로뽕인 양 가장하고 그중 500그람을 금 3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그 상당의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마약 수사반원들에 의하여 검거됨으로써 편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 및 피고인이던 E, 같은 F의 원심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피고인이던 E, 같은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사작성의 참고인 D, 같은 K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사작성의 각 압수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기재 1. 압수된 증 제4,5호의 현존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제30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4,5호(히로뽕으로 속여서 팔려던 염산메칠에페드린 1키로그람)는 이사건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하고자 1976.5.경부터 남산시립도서관에 출입하면서 저자미상의 유기화학이라는 책을 보고 메타암페타민의 제조법을 연구한 후 1976.9.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B에게 도합 금 300,000원을 주어 동인을 통하여 히로뽕제조에 필요한 에페트린 1.5키로그람을 매수하고 그시경 서울 종로 4가 소재 옥호미상의 화학약품 및 의료기구 상점에서 히로뽕제조에 필요한 빙초산, 염산, 에텔, 알코올,소금등 원료와 비어카, 후라스코, 유리냉각관, 온도계, 알코올램프, 삼각대, 분액깔대기, 고무호-스등 기구를 구입하여 1976.12.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종로구 L 신문사 건물 1층 인쇄실에서 위 기구등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1977.1. 하순경까지 에페트린과 빙초산등 화공약품을 혼합하여 섭씨 80도 내지 90도로 가열시켜 메타암페타민 1키로그람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조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그 히로뽕의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항소이유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