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8루2 형사 사건(1998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심 법원은 이 소송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관할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관할 합의가 있었기에 원심 법원의 이송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람이 원심 법원의 관할 위반 이송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서 피고와 관할 합의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법인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와 제소 후에도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할 합의가 가능하고, 이 합의로 인해 원심의 이송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 지사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공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의 소재지를 모두 관할 법원으로 인정했다.
- 행정소송의 관할은 전속적이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소송 제기 후에도 가능하다.
- 항고인이 즉시항고와 함께 피고와 관할 합의를 하면서 원심 법원의 이송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잘못된 결정이 되었다.
핵심 정리
공법인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는 주된 사무소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 지사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다. 또한, 관할 법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며, 소송 제기 후에도 합의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할 합의가 있었기에 원심의 이송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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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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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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