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8루2부산고등법원 2심1998-04-20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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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8루2 형사 사건(1998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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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심 법원은 이 소송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관할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관할 합의가 있었기에 원심 법원의 이송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람이 원심 법원의 관할 위반 이송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서 피고와 관할 합의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법인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와 제소 후에도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할 합의가 가능하고, 이 합의로 인해 원심의 이송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 지사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공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의 소재지를 모두 관할 법원으로 인정했다.
  • 행정소송의 관할은 전속적이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소송 제기 후에도 가능하다.
  • 항고인이 즉시항고와 함께 피고와 관할 합의를 하면서 원심 법원의 이송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잘못된 결정이 되었다.

핵심 정리

공법인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는 주된 사무소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 지사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다. 또한, 관할 법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며, 소송 제기 후에도 합의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할 합의가 있었기에 원심의 이송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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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항 고 인】 항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용) 【상 대 방】 근로복지공단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8. 3. 30.자 98구731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8구7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1998. 3. 30. 직권으로 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인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위 법원에서 심판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의 합의를 하였다. 다. 위 소는, 1983. 5. 26. 울산 동구 전하동 1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부에서 근무하여 오던 항고인이 1997. 1. 29. 백혈구 감소증 등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같은 해 3. 29. 피고 울산지사에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비장종대, 당뇨병을 상병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울산지사장이 불승인처분을 하자 제기된 것이다. 2. 위 사건의 토지관할 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위 사건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나.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토지관할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의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위 요양승인업무를 처리한 피고 울산지사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사건이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원심법원의 결정은 일단 적법하다 하겠다. 3. 이송결정 후 관할합의의 효력 가.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은, 이송결정은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송결정은 항고인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됨으로써 아직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한편,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이 가능하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참조), 관할의 합의는 제소 전은 물론이고 제소 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소는 제소 당시에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관할 위반으로 서울행정법원 또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직권 이송될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즉시항고와 더불어 항고인이 피고와 관할의 합의를 함으로써 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고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가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이송결정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결정이 되고 말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최호근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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