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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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