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06광주고등법원 2심1982-05-28 선고검수완료
소외1이 원고에게 집을 이중으로 팔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 등이 보관증을 주며 대신 돈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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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406 민사 사건(1982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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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월, 소외1이 원고에게 광주시 OO지역에 있는 연립주택 한 채를 1,000만원에 팔고 700만원을 받음.
- 소외1은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아버리는 이중매도를 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됨.
- 원고가 소송을 준비하자, 소외1의 부탁으로 피고 등이 원고에게 300만원을 보관하겠다는 보관증을 1980년 3월 31일에 줌.
- 보관증에는 "주택 101호 준공검사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음.
- 1980년 11월 3일, 주택 준공검사가 완료됨.
-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증에 적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이 원고에게 집을 두 번 팔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 등이 소외1 대신 원고에게 300만원을 보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주택 준공검사가 끝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관증에 적힌 금액만큼 소외1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것으로 보고, 준공검사 완료 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작성한 보관증은 소외1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으로 봄.
- 보관증에 "준공검사 후 지급"이라는 문구는 조건이 아니라 돈을 주는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
- 소외1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했지만, 이 문제는 피고와 소외1 사이의 일이고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공사비용 등은 원고에게 대항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증에 적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소외1이 집을 두 번 팔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이 약속을 인정해 피고가 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준공검사 완료는 돈을 줄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급 의무를 없애는 조건이 아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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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효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7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 관리대장), 갑 제3호증(보관증, 추후 인부정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80. 1. 21.경 원고에게 그가 건축중이던 광주시 서구 신안동 475의20 연립주택(호수 생략)호를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0. 3. 13.까지 대금 7,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1980. 3. 5.경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를 고소하려 하므로, 다급하게 된소외 1이 위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 받은 금액의 반환을 확약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같은 연립주택을 매수하고 잔대금이 남아 있는 피고 및소외 2,3에게 간청하여, 1980. 3. 31.경 아래 내용과 같은 보관증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고가 교부한 위 보관증(갑 제3호증)의 내용은 “금 3,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함에 있어 위 연립주택 101호 준공검사후 위 소지인에게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1980. 11. 3. 위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통지서)의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는바, 위와 같이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소외 1을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는 위 보관증은소외 1이 그 기재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소외 1이 이를 완료시켜 주지않아 피고 스스로 이를 완료한 것이므로 조건불성취의 것으로 효력이 없고, 또소외 1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부득이 피고가 금 1,107,5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소외 1에게 금 1,107,500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으로 원고의 위 금 3,000,000원의 채권과 그 대동액에서 상계하고, 또 피고는소외 1로부터 매수한 위 주택의 옥상이 방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등 공사가 불실하게 되어 있어 그 보완공사를 하려면 도합 금 4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하자의 보수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보관증의 기재의 준공검사시에 지급한다는 취지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되고소외 1이 그 기대에 반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와소외 1간의 내부적 사유에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유를 미리서 유보하여 채권자에게 알렸다는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그와소외 1 사이에서 생긴 위 주장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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