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21229대구지방법원 1심2017-08-30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하급생 교실을 찾아가 소재를 거듭 묻고 혼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21229 행정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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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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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고인A는 같은 학교 4학년인 피해학생B와 관련해 일이 생긴 뒤, 10월 17일 피해학생B의 교실 앞에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교실에 있던 여러 학생에게 피해학생B가 어디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고, 목격자들은 피해학생B를 혼내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위협적으로 들리는 언동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10월 20일에도 피고인A는 피해학생B의 교실 근처에서 피해학생B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피해학생B는 피고인A가 무서워 조퇴했고, 이후에도 자신을 괴롭힐까 봐 걱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학생B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자,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안을 넘겼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피고인A의 행동을 피해학생B에 대한 협박으로 보고 서면사과를 결정했고, 학교장은 2016년 12월 7일 그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피고인A는 취소를 요구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학생B의 교실을 찾아가 여러 학생에게 피해학생B의 소재를 반복해서 묻고, 혼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협박성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학교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목격 학생의 진술에는 피고인A가 피해학생B를 반복해서 찾고, 혼내주겠다는 뜻의 말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해학생B는 피고인A가 자신을 찾는 상황을 두려워했고, 무서워서 조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진술을 다른 학생들의 설명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 피고인A는 협박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B를 찾으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의 진술과 이후 추가 면담 내용 등을 볼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조사 담당 교감이 편향적으로 조사했고, 자치위원회 결정 뒤 목격자를 다시 조사한 것도 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심의 경위를 검토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학교가 피고인A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를 결정한 데 위법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학생B를 반복해서 찾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학생B의 두려움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학교의 조사나 심의 절차에 처분을 뒤집을 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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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21229 서면사과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 고**** 변 론 종 결2017. 7. 14. 판 결 선 고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6년 당시 ****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원고의 동생인 ****과 함께 같은 학교의 4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6. 11. 21.『원고가 피해학생에게 2016. 10. 17.과 10. 20. 교실과 방과후 교실에서 혼내겠다는 협박과 ‘**** 어디 있냐?’라는 위협을 하였 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였 고, 2016. 11. 25.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인 원고 및 피해학 생, 그 보호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사안을 회부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6. 12.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및 피해학생 측에 각 의견 진 술의 기회를 준 다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위 조치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조치원인 2016. 10. 17.과 2016. 10. 20.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4-3 교실 복도에서, ① 원고가 피해학생을 확인하는 행동을 4-3 학생 여러 명에게 하였고, ② 원고는 피해학생을 혼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말들을 하였고, ③ 원고는 4학년 하급생에게 시켜 ****을 찾도록 하였음. 이는 5학년인 원고의 4학년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됨. ■ 조치사항 - 3 - 마. 원고는 2016. 12. 26. ****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교감 ****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인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인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그리고 위 ****은 원고의 기피신청에 의하여 이미 기피되었음에도 자치위원 회의 결정 이후인 2016. 12. 6. 전담기구의 위원으로서 목격자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 사를 시행하여 그 조사내용을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2016. 10. 17. 3일전에 발생한 동생 ****과 피해학생과의 다툼으로 인 하여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학교에 온다고 하여 점심시간 종료 20분 쯤 전 4학년 3반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피해학생을 확인한 적이 있고, 2016. 10. 20. 1교시 음악수업을 마친 후 ****에게 리코더를 빌려주기 위하여 가해학생(원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피해학생 : 부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는 취하지 않음 - 4 - 다시 4학년 3반 교실을 찾아가 피해학생을 확인한 적은 있으나, 피해학생에게 ‘혼을 내 주겠다’고 말하거나 4학년 하급생을 시켜 피해학생을 찾도록 한 적은 없다. 원고의 위 와 같은 행위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다음날인 2016. 11. 22.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고 및 피해학생, 증인들(4학년 3반 학생들)을 불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 였고, 11. 25.에는 전담기구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목격자를 대 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담기구가 조사하여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17 행위 관련 ○ 증인들 진술 - 원고가 점심시간 20분 전쯤에 4학년 3반 앞문으로 와서 15분 정도 문 앞에서 서서 “**** 어디 있냐?”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3번, 2번, 4번, 2번 정도 각각 물음. - 원고는 다양한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 “**** 나와!”라고 했다. (화난 표정 으로) ****에게 “혼내 줄게, 잡으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했다. “찍소리도 못하게 해 줄게”라고 했다. - 원고는 화난 것처럼 그리고 찡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 어디있어?”라고 해서 ****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느꼈다. - **** 찾아라고 복도에 지나가는 학생들 전부에게 시켰고, 원고는 복도에서 왔다갔 다 하고 있었다. - 5 - - **** 댄스방과후 교실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가 교실로 못 오도록 알려줬다. ○ 피해학생 진술 - 상황을 듣고 방과후 교실에서 떨고 있다가 ****가 지켜주겠다고 해서 교실에 왔는데, 원고는 없었다. ○ 원고 진술 - 피해학생을 찾아간 것은 학교경찰이 학교에 온다고 하였고, 부모님도 오신다고 해서 **** 상황이 궁금해서 4학년 3반 교실 뒷문쪽에 7분 정도 서 있었다. 여자 애들이 몇 명 씩 들어오길래 ****에게 “얘가 ****냐”, **** 친구들에게도 “재가 **** 냐”라고만 말을 했고, 협박은 아니다. **** 약간은 겁 먹을 것이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실에 머문 시간은 14분 정도이다. 3명 정도에게 5~6회씩, ****에게 3 회 정도 ****을 찾았다. ****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없고, 화난 표정도 없고 조용 한 말로 이야기했다. ****을 찾은 이유는, 얼굴을 봐 두었다가 이후 싸우면 왜 싸웠어? 라고 점잖게 타이르고 싶어서이다. ■ 10/20 행위 관련 ○ 선생님 : 1교시 마치고 아이들이 교과 간다고 줄 서서 있었는데, 원고가 뒷문에 서 있었다. ○ 증인들 진술 - 이때도 원고가 ****을 찾았다. ○ 피해학생 진술 - 사물함에 앉아 있는데, 원고가 찾아와서 교실에 들어오지는 않고 뒷문 쪽에서 “● ●이 어디있냐?”고 물어 ****이 “**** 여기 있다”고 하여 친구들이 가려주었다. 그 날 원고가 무서워서 조퇴하였다. - 그 후 자기를 괴롭힐까봐 무서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밖에는 많이 나가지 않 았다. 원고가 자기를 괴롭힐까봐 걱정된다. ○ 원고 진술 - 리코더를 갖다 주러 갔는데, 사물함 위에 못보던 여학생이 있길래, ****로부터 ● ●●임을 확인하였다. ****을 다시 찾은 이유는, 다시 ****과 싸울 경우 ****이 약 - 6 - 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당시, 피해학생과 같은 반인 4학년 3반 학생들이 자 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6. 12. 5.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 ****과 ****의 친구들로서 목 격자들인 △△△, ▲▲▲과의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 ▽▽▽이 해서 ****으로부터 맞을 것 같아서이다. **** 조퇴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조퇴할 정도로 위협하지 않았다. 사과할 마음은 없고, 학폭자치위까지 온 것은 **** 때 문이다. ○ (을 제3호증의 2) 원고가 “**** 누구야?”라고 하여 ****이 “저기 사물함에 앉 아 있는 2번째”라고 했다. “**** 나와!”라고 했는데, ****은 씹고 안 나갔다. 원고 는 예비종이 치자 달려갔다. ○ (을 제3호증의 3) **** 어디있어라고 묻고 애들보고 찾아오라며 시켰다. ****에 게 “**** 찾으면 혼내줄게”, “**** 어디있어”, “**** 찾으면 죽여버린다”하 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 어디 있냐고 물으며 여러 명에게 묻다가 시간이 다 되었 는지 가버렸다. ○ (을 제3호증의 4) ****가 어디 있냐고 묻고 친구들 보고 찾으라고 시켰다. “형이 혼 내줄께”라고 하며 ****를 기다리다가 계속 ****랑 이야기를 하면서 ****를 기다리 다가 갔다. ○ (을 제3호증의 5) 우리 반에서 계속 **** 어디있냐고 물어서 수경이와 함께 ****를 찾으러 갔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가고, 또 다음날 와서 급식실에서도 찾았다. 그 래서 ****와 같이 다녔다. ****와 같이 다니면서 많이 불안했다. ○ (을 제3호증의 6) 우리 반 앞에서 계속 **** 어디있냐고 물어보고 급식실에서도 ●● ●을 찾고 싶어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서 또 와서 문 앞에서 불편하게 문을 막고 기다렸 다. 반에 있는 것도 무섭고 ****가 들킬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이랑 소곤소곤 거 리면서 무슨 말을 계속하여서 불안했다. - 7 - 각 작성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갑 제6호증의 1, 2) ○ **** - △△△ - 우리 형아가 **** 나와, 이런 말 했어? → 아니. **** 있냐고만 말했지. - 우리 형아가 얼굴 찡그리고 화내면서 나한테 **** 혼내줄게 잡으면 죽여버릴거야 라 고 했어? → 아니 - **** 찾아오라고 시켰어 → 안 시켰어 ○ **** - ▲▲▲ - 우리 형이 너한테 **** 찾아오라고 시켰어? **** 찾아오라고 말한 적 있어? → 협 박은 안 했지만 내가 들었을 땐 어디 있냐고 물었어 - 그래서 너한테 시켰냐고? → 시켰어. - 그러니까 우리 형이 **** 찾아봐 라고 했냐고? → 아니 - 그럼 너는 **** 찾으러 다녔어? → 아니 - 우리 형이 다른 친구들한테 **** 찾아오라고 말한적 있니? → 아니 - 찍소리도 못하게 해줄게. 잡으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한 적 있어? → 아니 ■ 진술서 요지 (갑 제10호증의 1, 2) ○ ▽▽▽ 작성 진술서 - (10/17) 점심시간에 나랑 △△이, ****가 있었는데, 원고가 우리한테 **** 있냐 고 물어보고 복도에 있는 사진을 보며 **** 재야?라고 물었다. 원고는 절대 협박하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았다. - (10/20) 쉬는 시간에 원고가 왔길래, **** 보고 “야! 니 형 왔다”라고 했다. 원고 가 ****에게 리코더를 주고 침 잘 닦고 달라고 했다. 원고가 사물함 옆에 앉아 있는 친 구를 보며 재가 ****냐고 묻자 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가 옆에 있는 애가 ****라고 말하니깐 원고가 알았어라고 말하고 갔다. ○ △△△ 작성 진술서 - (10/17) 점심시간에 ▽▽이, ****, 내가 있었는데 원고가 와서 “**** 있어?”라 고 묻고, 복도 사진을 보고 “쟤가 ****야?”라고 해서 ****와 내가 맞다고 했다. - 8 - 4)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인 2016. 12. 6.과 같은 달 28.경 위 ▲▲▲, △△△, ▽ ▽▽이 교감 **** 및 전담기구 위원들과 면담하면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참조). 그리고 1분 있다가 갔다. 원고가 ****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 (12. 6.자 진술) - 원고는 2~3번 교실로 ****을 찾으러 왔다. - 문앞에서 **** 올때까지 기다리고 **** 어디있냐고 물었는데, ****가 겁을 먹을 것 같았다. - ****를 찾아달라고 하였지만 찾지는 않았다. - 카톡을 하면서, 처음에는 **** 같았는데 톡 내용이 평소와 다르게 착해서 **** 같 지 않았다. - 카톡으로 주고 받을 때 약간 쫄았다. ○ △△△ - (12. 6.자) 원고가 반에 왔을 때 “**** 반에 있나?”“ 있으면 말해죠” 두가지만 말했다. **** 혼낸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12.28.자) 2016. 12. 중순 어느 날 원고의 엄마가 전화가 와서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여 원고의 집에서 써 주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날짜, 복도에 있었던 학생의 숫자) 은 원고 엄마가 가르쳐주었다. 지금 생각은 원고가 약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복도에서 한 이야기는, ‘**** 반에 있나? **** 나와봐라. **** 있으면 불러달라’ 이고, 원고는 계속 교실안을 두리번거리며 ****을 찾은 시간이 10분 동안이었다. ○ ▽▽▽ - (12/6자) 저번달쯤 집에 가다가 원고 엄마가 우연히 나를 보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서 원고가 ****에게 협박했는지 물어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런적 없다고 말한 이유는 내 가 ****와 친하고 원고가 손해볼 일이 생길까봐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원고 는 점심시간에 두세번 교실 앞문쪽 복도로 찾아와서 **** 있는지 묻고 ****을 기다리 - 9 - 5) 원고는 협박 피의사건으로 입건되어 2016. 12. 9.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교감 ****이 불공정한 사실조사를 하는 등 공 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에 대한 자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 을 하였다. 자치위원회는 2016. 12. 5. 위 기피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교감 **** 다가 돌아갔다. 반에 와서 “**** 있나?”라고 3~4명에게 묻고 기다리다 갔다. 원고가 ****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내가 원고와 함께 교실에 있었을 때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뜻이었다. - (12/28자) 2016. 12.중순 평일 하교 후 원고 엄마가 전화가 와서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여 원고 집에서 써 주었다. 원고가 사건이 있던 날 복도에 있었던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10분 정도라고 말한 것은 옆에서 원고 엄마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다”고 하여 그렇게 적었다. 목요일 쉬는 시간에 대한 증언에서 ‘원고가 리코더를 주고 침 잘 닦고 달라했다 는 이야기, 친구와 **** 쪽을 보고 한 이야기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나보고 했다고 ****가 말해주어 그렇게 적었다. 원고가 절대 협박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어서 말도 안하고 안 적으려고 하였는데, 원고 엄마가 억지로 적어 달라 하여 그렇게 적었다. ○ 10. 17. 점심시간에 **** 반 뒷문 복도 쪽에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 ◇이와 **** 친구들에게 “**** 누구야”라고 물었고, 애들이 “여기 **** 없다” 라고 하여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여자 애들이 반으로 들어가기에 다시 “얘가 **** 야?”라고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 친구 ▲▲▲이 갑자기 혼자 ‘자기가 찾아보겠다’면서 교실을 나갔다. 그래서 저는 제 반에 갔다가 6학년 교실에도 잠깐 갔다가 내려 왔는데 ▲▲▲이 “**** 없는데, 밥 먹거나 운동장에 있는 거 같다” 라고 얘기하였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하고, 또 여자애가 들어오기에 또 ****랑 **** 친구들에게 물었다. - 10 - 은 스스로 회의에 불참하였고 박영춘 위원이 임시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7) 한편, 원고의 동생인 ****은 2016. 10. 14. 피해학생이 과자를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사안으로 2016. 11. 3. 자치위원 회에 회부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7. ****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 측은 이에 대하여 대 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었다. 8) ****의 위 폭행 및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각 대구가정법원 2016푸 3219호 및 같은 법원 2016푸3220호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었으나, 2017. 5. 17. 보 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교감 ****이 피 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기피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2016. 12. 5. 회의에서 결정하여 요청한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를 그대로 통보한 것으로서, 자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전담기구에서 추 가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만 - 11 - 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욱이 위 추가 조사가 이 사건 처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 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 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가해학생의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폭력행위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 으로 하므로(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 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 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 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정도에 비추어 학교 - 12 - 교육의 목적상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본인의 진술 및 피해학생의 진술, 그리고 목격 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는 2016. 10. 17.과 10. 20. 2회에 걸쳐 피해학생 이 있는 반을 찾아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묻고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 없다고 얘기하였음에도 교실을 떠나지 않은 채 피해학생을 기다린 사실은 명백하다. 원고가 피해학생보다 상 급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며칠 전 피해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학생과 ****이 속한 반에 직접 찾 아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학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처분의 원인되는 행위들 중,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하급생 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을 찾도록 시킨 적은 없다고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 담기구 위원들이 사건 초기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따 르면, 학생들은 대부분이 원고가 화난 표정을 짓거나 피해학생을 찾으면서 혼내주겠다 는 말을 하였고 피해학생을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을 찾아보겠다고 교실을 나섰고 이후 원고 에게 **** 교실에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원고로 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 적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을 찾으러 나간 것으로는 보 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대화 초기 에는 원고가 ****을 찾아보라고 시켰다고 분명히 답변한 점, 실제로 위와 같은 원고 - 13 - 의 행동에 대하여 같은 반 학생들이 다른 장소에 있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원고가 ●● ●을 찾고 있다는 점을 알려 준 점, 원고가 피해학생의 반을 찾아가게 된 경위나 당시 의 상황, 목적 등에 비추어 화난 표정을 짓거나 혼내주겠다는 등의 거친 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 성이 매우 높다.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 하여 보면, 원고는 화난 표정을 짓거나 혼내주겠다는 등의 위협적 언동을 하면서 피해 학생을 찾거나 찾아오라고 지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피해학생으로서 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학생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결국 10. 20.에는 조퇴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2016. 10. 17. 피해학생의 교실을 방문한 것은 부모님이 점심시간 에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나 동생이 걱정 되었기 때문이고, 10, 20.에 교실을 방문한 것은 동생에게 리코더를 빌려주기 위한 것 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머무른 시 간, 원고가 한 말과 보여 준 행동, 관련 학생들의 일부 진술, 피해학생을 타이르거나 동생이 맞을까봐 교실을 찾아갔다는 원고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며칠 전 동생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목격자들 중의 일부 학생들은 조사 초기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을 찾아오라고 시키거나 혼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원고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진술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나 그 후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진술들은 그 신빙성 - 14 - 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6. 10. 17. 교실 방문시에는 피해학생이 현장에 없었고, 원고 의 행동만으로는 피해학생이 위협을 느꼈다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당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위협적인 언동 및 자신 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 역시 자신의 위협적인 언동이 피해학생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 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 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 709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교실 방문 당 시 피해학생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피해학생의 면전에서 직접적인 폭언이나 협박이 없 었다고 하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현찬 - 15 - 판사이혜랑 판사박상한 - 16 - 별지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 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 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ᆞ중등교육법」 제19조 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 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 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ᆞ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 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8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 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 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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