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피해학생B가 먼저 엉덩이를 치고 간 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피해학생B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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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23529 행정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4월경, 피고인A와 피해학생B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B는 피고인A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A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B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갔고, 이에 맞서 장난을 하다가 만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학생B는 사건 뒤에도 피고인A와 친한 사이로 지냈고, 서로 장난으로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021년 6월, 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각 1시간 특별교육을 의결했고, 교육장은 이에 따른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A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따로 다투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내에서 피해학생B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상호 장난의 경위와 사건 전후의 관계를 고려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부분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과 따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정도,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학생B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갔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학생B는 사건 뒤에도 피고인A와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고, 당시 서로 장○○라고 생각하며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학생B가 나중에 피고인A의 신체를 만지는 장난을 했고, 피고인A가 이를 신고한 뒤 피해학생B도 앞선 일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나머지 처분은 근거가 없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 조치이므로, 학생의 특별교육 처분과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엉덩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상호 장난으로 이어진 경위와 두 학생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내려진 주요 조치는 취소했지만,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한 별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3529 서면사과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교육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3. 3.
판 결 선 고2022. 3. 24.
주 문
1.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1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1
시간 처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경 ****(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과 함께 **** 1학년
4반에 재학하였다.
나. 피해학생은 2021. 4.경 원고가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된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1. 6.
23.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에 대한 서면사과(2021. 7. 9.까지 이행),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1년 1학기 말까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각 1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24.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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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 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
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
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
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
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인 이 사건 보호자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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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 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다.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
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
조).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ᆞ유인, 명예훼손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제적인 심
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ᆞ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
나친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
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규정 중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별도의 표시 없이 생략한다.
- 5 -
라.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
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는 원
고가 피해학생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을 때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이 사건 회의
록 8쪽).
2)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도 원고와 친한 사이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이 사건 회의록 11, 12
쪽). 또한 2021. 6. 3.에도 원고와 친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친
것으로, 원고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
3호증 19쪽). 피해학생은 진술서에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관하여 서로 장난이라 생각하
고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 피해학생진술서).
3) 원고는 피해학생이 2021. 6. 3. 원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자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학생도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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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이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
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광우
판사이원재
판사김정섭
- 7 -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ᆞ유인, 명예훼손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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