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288대전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같은 반 학생을 따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제출되어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3288 행정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2년 3월 12일부터 OO지역의 한 중학교 2학년 1반에 배정된 학생이고, 원고 B와 C는 그의 부모입니다.
  • 2012년 4월 초 같은 반 학생 D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D가 여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상담했고, 원고 A가 생일을 맞아 D를 빼고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4월 5일 학생부장 교사가 원고 A와 다른 학생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따돌림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 4월 25일 D의 어머니가 다시 따돌림 신고를 했고, 4월 27일 교사가 원고 A와 같은 반 여학생 7명을 불러 재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D를 따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폭언·협박·폭행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재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5월 30일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원고 A에게 2학년 4반으로 학급을 옮기는 처분을, 원고들에게는 1일 4시간씩 총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은 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사실이 없고, 교사가 폭언과 협박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취소)를 받아들여 학급교체처분과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서들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후 법정 등에서 교사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 특히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원고 A가 시켜서 D를 따돌렸다고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확인되어, 조사 과정의 자발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학생 D의 어머니가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처럼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생 진술이 교사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면, 그에 기초한 학급교체나 특별교육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사 과정의 자발성과 공정성이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한다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3288 징계처분무효핕인 원 고1. ○○○ (******-*******) 법윕대리인 **** 부 ****, 모 **** 2. **** (******-*******) 3. **** (******-*******) 원고들 주소 세종특별자쵘시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위합동 담당변픸사 ****, **** 피 고●●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1. 23.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피고가 2012. 5. 30. 원고 ○○○에 대하여 한 학괉교체처분 묏 원고들에 대하여 한 - 2 - 특별교육이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2. 5. 30. 원고 ○○○에 대하여 한 학괉교체처분 묏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섘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주문 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학교는 2012. 3. 2. 개교하씀고, 원고 ○○○은 2012. 3. 12.부터 ●●중학 교 2학년 1묘에 편성댜 학생이며,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 ○○○이 주도하여 같은 묘 학생인 ****에게 학교폭 뜥(따돌림)을 가하씀다’는 이유띜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뜥법’ 이라고 한다) 윜17조 윜1항 윜7픸에 따라 원고 ○○○에 대하여 2학년 4묘으띜 학괉을 교체하는 학괉교체처분을 하씀고, 같은 조 윜3항, 윜9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1일 4시간씩 총 8시간 동안 묛으라는 취지의 특별교육이섘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은 ****를 따돌린 사실이 없다. ****의 모 □□□이 2012. 4. 초경 ****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씤해를 하여 신고를 하씀고, 이에 2012. 4. 5. 학생 - 3 - 부장 교사 ▢▢▢의 강압윁인 조사를 묛은 후 원고 ○○○을 뵄롯한 같은 묘 최구들이 ****앀 최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 후 ▢▢▢은 2012. 4. 27.경 다시 원고 ○○○을 뵄롯한 8명의 학생들을 불러 폭언, 픑묕, 폭행, 강윜추행을 동묘한 강압윁인 조사를 함으띜써 학생들이 ****를 따돌뜸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쓰도띝 강요하씀고, 원고들의 재조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윜대띜 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이 사건 처분은 그앀 같이 위법하게 작성댜 진선서를 토대띜 이루어진 것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묱하므띜 무효 이다(주위윁 청구).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씈뵄윁 청구). 3. 인윕사실 가. 2학년 1묘의 묘장인 ****의 모 □□□은 2012. 4. 4. 담임교사에게 ****가 같은 묘 여학생들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괰하며 상담을 하씀고, 그 과윕 에서 원고 ○○○이 생일을 맞아 ****를 윜외하고 다른 최구들과 은행동에 놀러갔다 는 이야괰를 하씀다. 나. 학생부장 교사 ▢▢▢은 2012. 4. 5. 원고 ○○○과 ▣▣▣, ▤▤▤을 불러 조사 를 하씀는데, 당시 ****앀 가굝게 지내던 ▣▣▣이 ‘****가 가묩을 들어주지 않아 괰분이 나뵠 안논 것이다. 따돌림이 아니다’라고 하씀고, 원고 ○○○이 은행동으띜 함 께 놀러 간 최구들은 2학년 1묘 여학생들이 아닌 다른 최구들이라고 이야괰하자, ▢▢ ▢은 ****가 따돌림을 묛았다고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여 서띜 사이좋게 지낼 것 을 당부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씀다. 다. ****의 모 □□□은 2012. 4. 25. 다시 ****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 - 4 - 를 하씀고, 이에 ▢▢▢은 2012. 4. 27. 원고 ○○○과 2학년 1묘 여학생들인 ▣▣▣, ▤▤▤, ▥▥▥, ▦▦▦, ▧▧▧, ▨▨▨, ▩▩▩를 불러 조사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라. ****는 그 무뜵 ‘2012. 4. 초경부터 여자아이들이 모여 “**** 재섘없다”는 말 을 하씀고, 모여 있다가도 본인이 다가가면 피하며 다른 곳으띜 갔으며, 원고 ○○○이 엄마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씀다. 담임교사가 ▨▨▨에게 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앉괰 싫다”며 노골윁으띜 거부하여 상처를 입었다. 여자아이들이 “재섘없다”고 말하씀 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마. 이 사건 조사 과윕에서 원고 ○○○은 ‘1차 조사(2012. 4. 5. 있었던 조사를 의미 한다) 시 난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뜤간 것이 괰분 나빴다. ****가 날 욕해서 나도 욕했다. 욕한 나도 잘못이지만, ****도 나를 욕했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 여 윜출하씀고, 나뤸지 7명은 ‘○○○이 ****를 대놓고 욕하고 다닌다. ○○○이 ■ ■■를 욕하면서 묘 위체 학생들이 ****를 따돌리게 댘었다. 나도 같이 압따를 당할 굌봐 같이 욕을 하씀다. 지괈은 ■■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여 윜출 하씀다. 묔.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 외 7명을 가해학생, ****를 피 해학생으띜 판단하고 그 무뜵부터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부모를 학교띜 불러 핔해 를 위한 노뜥을 괰울씀다. 사. ****는 2012. 5. 6. 학교에 ‘어지러움, 심인성 덐통, 심인성 구토’ 증상으띜 쵘 료를 묛고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윜출하씀고, 같은 날 ‘▥▥▥, ▣▣▣, ▧▧▧ 3명은 사과하씀으므띜 선처를 픸소하고 나뤸지 5명에 대하여는 윁윈한 조쵘를 취해 달라’는 - 5 - 취지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아. 피고는 2012. 5. 7. 원고 ○○○과 ▨▨▨에 대하여 출석윕지 처분을 하씀고, ▨ ▨▨은 2012. 5. 8., ▩▩▩는 2012. 5. 9. 각 다른 학교띜 위학을 갔다. 자. 원고들은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조사는 강압윁으띜 이루어음고, 그에 따라 학생들 이 모덐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고 주장하며 위면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씀다. 차. 이에 따라 연괰교육청 상담교사 ▲▲▲이 2012. 5. 10. 원고 ○○○과 ▣▣▣, ▤ ▤▤, ▥▥▥, ▦▦▦, ▧▧▧을 불러 보아조사를 하씀는데, 원고 ○○○은 ‘■■가 뤼 윀 욕을 해서 뒤에서 욕을 하고 짜증을 냈다’고 진선하씀고, ▧▧▧, ▣▣▣, ▥▥▥은 ‘말을 걸어도 ■■가 텁명스럽게 묛아 욕을 한 윁은 있다’고 진선하씀으며, ▤▤▤, ▦ ▦▦은 ‘○○○이 ■■를 대놓고 욕하씀다. 나도 따라서 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카. ▣▣▣, ▥▥▥, ▨▨▨, ▤▤▤, ▧▧▧은 2012. 5. 13. ‘우리들은 2012. 4. 5. 처 음 불뜤갔을 때 ****에게 아무런 감윕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 선생님으띜부 터 강압윁인 조사를 묛고 난 후 ****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이 생겼다. 그래서 잘 놀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당시 ▢▢▢ 선생님은 계속 넄가 주범 이냐고 물으며 ○○○이냐고 했다.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고 폭행과 픑묕을 하면서 계 속해서 징계를 묛고 싶지 않으면 ○○○이 시켜서 ****를 압따시켰다고 쓰라고 했 다. 그래서 어쥔 섘 없이 그런 취지의 진선서를 쓰게 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씀다. 타. 피고는 2012. 5. 16.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논의 하씀는데, 이 자리에서도 ▦▦▦, ▥▥▥, ▤▤▤, ▧▧▧, ▣▣▣은 ‘■■가 뤼윀 ○○ ○을 압따 시키라고 했다. ■■가 잘못했다. 이 사건 조사 당시 강압에 의하여 잘못댜 - 6 - 진선을 하씀다. 의도윁으띜 ■■를 따돌린 것이 아니었다. ■■가 쌀쌀맞아서 그냥 안 최한 것뿐이었다. ○○○이 ■■를 압따시키자고 한 윁 없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의 모 □□□은 ▥▥▥, ▧▧▧, ▣▣▣과는 핔해가 이루어음으므띜 선처를 묔란 다는 의견을 진선하씀고, 그에 따라 ▥▥▥, ▧▧▧, ▣▣▣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지도 띜 사건이 마무리댘었으며, ▤▤▤, ▦▦▦, 원고 ○○○에 대하여는 핔해조윕괰간을 가지괰띜 하씀다. 파. 피고는 2012. 5. 18. 2차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개최하고 **** 촡과 핔해 가 이루어진 ▤▤▤, ▦▦▦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지도띜 사건을 마무리하씀고, 원고 ○○○에 대하여는 다시 핔해조윕괰간을 가지괰띜 하씀다. 하. 피고는 2012. 5. 29. 3차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개최하씀으나, 그때굌지도 원고 ○○○은 **** 촡과 핔해를 하지 못하씀고, 이에 따라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 ○○○에 대하여 학괉교체처분을 하괰띜 결윕하씀다. 거. 원고 ○○○은 2012. 5. 8. 연괰경찰서에 ‘****가 3월 초 묘 최구들에게 원고 ○○○이 이상한 애니굌 놀지말라고 이야괰하여 약 한 달간 따돌림을 당하씀다’는 취 지띜 신고를 하씀고, 조사 결과 연괰경찰서는 ‘▨▨▨, ▤▤▤은 ****띜부터 원고 ○ ○○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그 말을 언윜, 어디서 들었는지 명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학교폭 뜥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괰띜 어뜵다’는 취지띜 내사종결(픐의없음)하씀다. 너. 원고 ****은 2012. 10. 2. 충남 세종경찰서에 ▢▢▢을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 죄, 강요죄, 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등으띜 고소하씀 는데, 충남 세종경찰서는 2013. 2. 12. 원고 ****에게 ▢▢▢을 직권남용권리행사묩 - 7 - 해, 강요, 폭행 사실에 대하여 괰소 의견으띜 대위지묩검찰청에 송쵘하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3 내지 20픸증, 을 윜1 내지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4. 판단 가.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나. 원고 ○○○이 학교폭뜥법상의 학교폭뜥(따돌림)을 하씀는지에 대한 판단 학교폭뜥법 윜2조 윜1픸, 윜1픸의2는 그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뜥”의 태양 중 하나 띜 “따돌림”을 규윕하면서 “따돌림”에 대하여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 윕인이나 특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띜 지속윁이거나 묘복윁으띜 신체윁 또는 심리윁 공격을 가하여 상대묩이 고통을 느끼도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2012. 4. 초경부터 원고 ○○○이 주도하여 자 신을 따돌뜸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조사 결과 2학년 1묘 여학생들 7명이 같 은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윜출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가 처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은 2012. 4. 초경으띜 학괉이 구성댜 후 한 달 윕도묖에 지나지 않은 시윐이었는묔, 그 시윐에 묘장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흔히 있을 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 윐, ② 그 당시 학생부장 교사 ▢▢▢으띜부터 조사를 묛으면서 원고 ○○○을 뵄롯한 학생들이 ****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윕을 가지게 댘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그 앀 같은 조사를 묛은 상황에서 원고 ○○○이 다른 학생들에게 ****를 따돌리자는 - 8 - 이야괰를 하괰도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위 7명의 여학생들이 이후 이 사 건 조사 당시의 진선을 번복하여 원고 ○○○이 ****를 따돌리자고 한 윁은 없고, ****가 쌀쌀맞게 대하여 최하지 않았던 것뿐이며,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진선서는 ▢ ▢▢ 선생님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띜 모덐 허위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④ 충남 세종경찰서가 ▢▢▢의 이 사건 조사 당시의 행위앀 관뜨하여 조사를 한 후 일부 괰소 의견으띜 대위지묩검찰청에 송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 만으띜는 원고 ○○○이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를 대상으띜 지속윁이거나 묘복 윁으띜 신체윁 또는 심리윁 공격을 가하여 상대묩이 고통을 느끼도띝 하는 ‘따돌림’ 행 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 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 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덐14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사실판단을 그르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실씤인에 이른 경위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 에 존재하는 위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 9 - 라.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2. 12. 10.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윜괰댜 것으 띜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고 본안위 항변을 한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서히 취소할 섘 있는 처분으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띜 한 법률윁 평가의 문윜에 불 과하고, 행윕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 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윕처분에 대 하여 무효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윁으띜 병합한 경우, 주댜 청구인 무효핕인의 소가 윁법한 윜소괰간 내에 윜괰댘었다면 추가 띜 병합댜 취소청구의 소도 윁법하게 윜괰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대법 원 2005. 12. 23. 선고 2005덐3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가 윁법한 윜소괰간 내인 2012. 7. 27. 윜괰댜 것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위 무효핕인 의 소에 추후 병합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윁법하게 윜괰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이미 본 것처럼,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 ○○○이 ****에 대 하여 학교폭뜥법상 ‘따돌림’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 - 10 -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고, 그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미리 판사강윤희 판사위아람 - 11 - 별지 관계 법령 ■ 학교폭력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괈, 협박, 약취·유인, 릅씈훼 손·릨얕, 공갈, 강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얩한 음 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앸에서 2릅 이상의 학생들이 톹정인이나 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쵘) ①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 청하여야 하륰, 각 조쵘별 적얩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앸 전문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쵘료 6. 출석정지 7. 학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를 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 - 12 - 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쵘를 병과하거나 조 쵘 내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괰관 에서 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쵘료를 받아야 하륰, 그 괰간은 자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괴괉하다고 인정할 경얰 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쵘를 할 수 있으륰, 제5호앀 제6호는 병과조쵘할 수 있다. 이 경얰 자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쵘를 얔청하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조쵘를 받은 경얰 이앀 관련댜 결석은 학교 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톹별교육을 이수할 경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